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는 12월 3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기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는 일관된 대북 인게이지먼트를 통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여기에는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그리고 주변국의 협조가 전제된다. 인게이지먼트는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 평화, 교류, 협력을 도모하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포함한다.
- 북한 김정일 정권의 무모한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며, 그 의지 자체를 억제하는 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경책이라고 몰아붙이며 비판한다. 그런데 이러한 친북한정권적 인식은 옳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호응도 얻지 못할 것이다. 국가 안보, 영토와 영해의 수호는 우리 생존의 문제이다. 정부와 여당의 일차적인 정책 우선순위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안전이다.
- 다음, 평화통일과 관련된 문제이다. 평화 통일을 위한 인내심, 인도주의, 인권, 대화의 강조는 정권이 시작한 출범부터 지금까지 한나라당과 정부가 일관적으로 추진해온 대북정책 기조이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효과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대화의 방법으로서 그리고 대화의 기제로서 6자회담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단, 대화의 성격은 조금 다를 것이다. 지난 10년 정권의 대북 햇볕정책은 그들의 유화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억지로라도 국민들께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일방적인 퍼주기로 대화를 사야만 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정부는 대화를 사야 될 필요는 없다. 대화의 문은 열려있으면 우리는 꾸준히 대화를 강조하고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대화를 구걸하지 않는다. 만약 우리 정부가 인내심으로 대화를 강조함에도 북한정권이 여전히 도발위협에만 의존한다면 그것은 북한정권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 여실히 보여주는 일일뿐만 아니라 원조 지원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설파해왔던 국내의 북한의 친북인사들의 논리를 결과적으로 무색하게 만들 것이다. 29일 업무보고에서의 대통령 발언은 바로 이러한 점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의 합리적, 실용적 대북정책에 대해서 대화나 안보 중에 한쪽만 강조하는 외눈박이 이념편향이나 파당적인 시각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ㅇ 민주당이 발의했다고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 관련
- 민주당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이 오늘에서야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를 발의하면서 민주당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이동통제 등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한 명령을 한 경우에 농업인이나 식품 접객업자, 관광숙박업자, 영세상인 등 대통령령이 정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명령에 상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두 번째, 제종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투약, 소독, 가축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 매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공교롭게도 이 내용 중에 특히 앞에 부분은 당초에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의 내용과 같은 것이다.
- 그런데 상임위 병합심사과정에서 국가 배상에 관한 헌법적인 원리와 국가재정의 허용범위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위원장 대안에서 이것이 빠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여야합의로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 잘 아시다시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위원장은 민주당의 최인기 의원이며 이미 통과한 개정안 중에 상당부분은 조배숙 의원 등 민주당 소속위 의원들의 의견이 포함된 것이다. 여야합의로 농림수산식품위에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숙고해서 민주당 위원장이 대안을 내서 통과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새삼스럽게 문제가 있다고 시비를 걸어서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 원안과 동일한 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민주당의 행태, 그야말로 소가 웃을 일이다.
- 또한 민주당은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의결된다 해도 6개월의 경과조치 기간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방관련의 일부분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부분 즉 대책 수립, 수행, 매몰장소 후보지 사전 선정 및 관리, 가축 소유자 및 관련자 입국시 신고, 소독, 농장 폐쇄, 가축 사육 제한 명령 등은 모두 다 즉시 발효하도록 되어있다. 6개월 경과 후 시행하는 예외조항은 예방관련 조항이며 이 부분도 구제역의 대책상 필요하다면 여야 중지를 모아서 즉시 발효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다시 농림수산식품위위원회를 통과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의 부칙을 보시기 바란다.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다.
- 이렇듯 시급한 민생현안을 나몰라라 하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다가 결국은 한나라당 의원의 개정안을 일부 포장만 바꾸어서 과시용 법안으로 제시하며 올해를 넘기려고 하는 민주당, 민생에 대한 원포인트 국회는 못 열어도 정치공방을 위한 2차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하니 과연 민주당이란 당명이 무색할 정도이다. ‘고장낭명’이라는 말이 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영어표현 하나 쓰겠다. ‘It takes two to Tango’ 탱고도 상대가 장단을 맞춰줘야 출 수 있다는 서양속담이다. 민생은 뒷전이면서도 민생은 입에 달고 다니는 민주당을 상대로 ‘여당 못해 먹겠다’라는 막말을 할 수도 없고, 해는 저물어 가는데 참으로 난감할 뿐이다.
2010. 12. 30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鄭 玉 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