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는 2월 8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오늘 총 22명의 의원들이 개헌과 관련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을 했다. 이 중에서 두 명의 의원이 이 개헌논의에 반대 입장을 피력을 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이 개헌의 당위성에 대한 많은 부분에 대한 논리를 개진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까지 토론에 참여한 의원들이 50명 정도 된다. 오늘 마지막, 김무성 원내대표께서는 이러한 치열함으로 개헌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0명만 끝까지 토론에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치열한 분위기 속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논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말씀이 있었다.
- 특히 오늘은 주로 개헌의 당위성에 대한 주장들이 많이 나온 만큼 내일 계속되는 의총에서는 권력구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시대 변화의 조류에 맞는 국민의 기본권 조항이라든지 다양한 개헌과 관련한 쟁점에 관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는 그러한 원내대표의 말씀이 있었다. 내일도 여전히 예정과 같이 2차 의총이 있을 예정이다.
- 그러면 간략하게 오늘 후반부에 발언한 의원들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ㅇ 먼저 오늘 고승덕 의원에 이어서 이춘식 의원, 이은재 의원, 백성운 의원, 권성동 의원, 조진래 의원, 차명진 의원, 김성태 의원, 강승규 의원, 권택기 의원, 김성동 의원, 진성호 의원, 조문환 의원, 이윤성 의원, 유정현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
- 이춘식 의원은 특히 현행 헌법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은 삼권분립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권이라든지, 입법권이라든지, 또는 국정감사법에 의한 국정감사 권한이 행정부에 있는 것에 문제점을 제기를 했다. 그리고 선진국의 예, 특히 미국의 헌법을 보면 모든 권력은 미국의 의회에서 나온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앞으로 개헌의 당위성과 함께 개헌의 방향은 바로 이러한 초법적인 대통령의 권한 중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의회로부터 나온다고 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가 수임해야 될 권한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
- 이은재 의원은 18대 국회 초부터 사실 초당적인 연구모임으로서 미래한국헌법연구회, 또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했지만 이것은 임의기구였던 만큼 개헌과 관련해서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하고 또 당내에서도 개헌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만큼 그 시기와 방법,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제안을 했다. 사실 이 태스크포스와 특위를 주장한 의원들은 상당히 다수가 있었다.
- 백성운 의원은 이 개헌의 당위성과 관련해서 21세기 세계화 시대는 지방이 그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이 되는 분권형 권력발전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대적인 요구를 우리 헌법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 중앙과 지방간의 수직적인 분점도 이번 개헌논의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다.
- 권성동 의원의 발언내용을 소개하겠다. 모든 세대는 자기들만의 헌법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런데 헌법이라는 것도 법률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정신과 가치를 반영하고 또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산물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실과 헌법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다.
- 조진래 의원은 통치 구조를 중심으로 왜 개헌이 필요한지에 대한 주장을 했다. 실질적으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빼고는 사실 많은 부분, 지난 시절 5공의 헌법을 답습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1987년의 개헌에 있어서 사실 대통령직선제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지금 수십 년이 흘렀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반영이 상당부분 부족하다. 그 부족한 이해를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을 했다.
- 차명진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발언을 한 후에 기자브리핑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세 가지 이유에서 개헌논의에 반대를 하는데 첫 번째, 그 개헌의 목적이 좀 불분명하고 지나치게 다양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개헌과 관련돼 논의되고 있는 권력구조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야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내각제의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치후진국적인 그런 양태를 드러내기도 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인구 5천만의 G2의 국가가 대한민국을 감싸고 있고 또 엄청난 통일의 과제가 있다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제왕적을 뺀 대통령제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차명진 의원의 주장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개헌의 진정성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권력구조에 손을 대려면 권력구조의 정점에 있는 인사가 제안을 해야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대통령이 직접 말씀을 해야 된다, 즉 대통령께서 해보니까 안 된다, 그래서 고쳐야 되겠다는 결단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의원들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는 주장을 했다.
- 같은 논리에서 김성태 의원도 차명진 의원의 개헌반대에 동의를 하면서 현장정치를 해보니까 민생의 요구와 열망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민생이 요구하는 것은 개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민생과 관련된 그런 현안문제이다. 그래서 이 개헌논쟁과 관련해서 진정성과 타이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김성태 의원의 주장이다.
- 강승규 의원의 발언내용을 요약을 하겠다. 개헌논의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오해, 곡해 또 패러독스가 제기가 되고 있다. 또 개헌의 장외에서 불신과 개헌주체에 대한 의구심 등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여서 체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를 바꾸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승규 의원의 주장이다.
- 권택기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주제발표를 한 내용과 거의 내용이 동일하다. 즉, 개헌논의가 왜 이제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17대 때 개헌논의에 대한 6개 정당간의 합의는 무엇이었는가, 따라서 바로 이 개헌논의를 하는 시점이 지금 시점이어야하고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내용 관련 의총을 두 단계로 해야 된다. 즉, 특위구성, 그리고 대화전략을 담당할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오늘 의총에서 이것을 마무리하자는 제안을 했다.
- 역시 김성동 의원은 개헌의 당위성에 동의하는 발언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치와 정략은 백지 한 장 차이이다. 여·야 막론하고 포괄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17대 국회 당시 6개의 정당의 원내대표가 합의발표 했으면 그 당위성에 공감하면서 오히려 시기와 배경을 따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략적인 접근이 아닌가,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다수당으로서 이 개헌과 관련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즉 특위를 구성하되, 성비, 연령, 계파를 반영하고 여당적인 특위를 하고 또 국회특위를 구성을 하고 그러면서 대야 돌파구 마련을 동시에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또 국민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는가가 정치인의 도리라면 우리가 기존에 한 약속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지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주장을 했다.
- 진성호 의원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개헌에 대해서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되, 전문적인 태스크포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헌법에 대한 논리, 그 다음에 제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야당과의 합의수순을 밟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 안을 만드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의 모든 발언을 듣고 실질적으로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수순을 밟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했다.
- 조문환 의원 역시 개헌 시기나 당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태스크포스, 그 다음에 특위에 공감한다는 발언을 했다.
- 장제원 의원, 이윤성 의원도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특히 이윤성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개헌을 잘 마무리해야 한나라당의 정권재창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개헌의 문제를 가지고 대권경쟁을 하기 보다는 여러 의구심에 대해서 정공법으로 대처하면서 단합된 모습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지켜서 결국은 개헌을 마무리해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발언을 했다.
- 마지막으로 유정현 의원은 개헌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차기 권력주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기본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자라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분권형에 대한 유보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권 하에는 1년의 쿠션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역발상으로 오히려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해서 2016년에 총선, 그리고 2012년에 대선이 있지만, 그 대선으로 뽑히는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을 하고 그 이후에 분권형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색다른 제안을 한 바 있다.
- 마지막으로 김무성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미 모두에 소개해드린 그대로이다. 그래서 내일 계획대로 2차 의총이 잡혀있고, 권력구조의 문제는 오늘 충분히 논의가 됐다. 그래서 헌법의 내용 속에 국민들의 관심과 직결될 수 있는 기본권조항이라든지 또는 그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개헌의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개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마무리 말씀이 있었다.
2011. 2. 8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鄭 玉 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