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는 2월 9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대법관 이상훈 임명동의에 대한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한나라당 의원 명단
- 김정훈 의원, 박준선 의원, 신지호 의원, 이상권 의원, 이은재 의원, 이한성 의원 진성호 의원이다.
ㅇ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본청에서 있었던 제2차 개헌의총 관련
- 한나라당 171명의 의원 중에 113명의원이 출석을 했다. 이경재 의원까지 총 18명의 발언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발언의원 대다수가 이 중요하고도 전문적인 헌법 개정과 관련한 이 복잡다단한 개헌문제를 좀 더 전문적으로 정리해서 다룰 수 있는 논의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또 이런 의견이 많았으므로 이것을 위한 특별기구 구성을 원내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것이 오늘 의총에서의 의결 내용이다. 그리고 의결 당시 한나라당 출석의원의 수는 90명이었다.
ㅇ 오늘 발언한 의원들의 발언내용을 요약하겠다.
- 먼저 김금래 의원의 발언이다. 아직 임기가 15개월이나 남았고, 국회의원의 임기를 말한다. 국민으로부터 수임 받은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개헌이다. 이것은 정치의 후진화를 막고, 일류국가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국회의원의 임무인 만큼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정당성에 관련한 주장을 했다.
- 이화수 의원은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지역구의 여론을 조사해 본 결과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수의 지역구민들이 공감을 표했고, 또 시대적으로 맞는 헌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 세번째 이해봉 의원의 주장을 요약하겠다. 개헌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또 우리 한나라당은 책임여당으로서 정권재창출의 임무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헌 타당성의 명분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과연 시기적으로 이 개헌이 가능한 것인가. 오히려 임기 초에 동력이 있을 때 했어야 할 개헌 시도가 지금은 오히려 동력을 상실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과의 함의가 가능할 것인가. 나아가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데, 국민적 관심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개헌을 계기로 정치세력화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 그래서 이 개헌논의가 당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엄청난 현안이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개헌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 네 번째 유정현 의원의 발언내용을 다시 요약하겠다. 어제 유정현 의원의 발언을 요약을 했는데, 일부 기사가 잘못 나간 부분이 있어서 시정한다. 개헌은 18대에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춰야 된다는 필요성에 더해서 지금 대권을 향한 주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정법적으로 권력을 분권형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의 대통령은 2013년에서 2018년까지가 임기인데, 2016년까지는 현행 헌법대로 대통령제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2018년 4월까지, 원래 임기는 2018년 2월에 끝나나, 국회의원과 대선의 2년 시차를 맞추기 위해서 그 대통령의 임기를 두 달 연장하면서 그 대통령이 2016년 4월 총선 이후부터는 분권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나름대로의 제안을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우리가 개헌의총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무관심 내지는 언론의 냉소적인 반응도 있었는데, 이럴수록 우리가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정말 국가 미래 대계를 위한 개헌의 방향을 잡는 것이 맞다라는 이러한 발언을 했다.
- 강명순 의원의 발언을 요약하겠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무엇보다도 더 이상 싸우는 것은 보이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빈곤아동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의원으로서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했다. 특히 헌법의 34조에 따르면 국가는 청소년과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되어있다. 이 헌법에도 역시 아동문제가 빠져있다. 우리나라 인구에 천만이 넘는 아동문제에 대한 정책적 책임이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서 빠져있다는 자체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정책을 운영하는데도 많은 한계를 가질 것이다. 또 34조 5항을 포함해서 우리가 복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아동과 소외자에 대한 관심을 정책으로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도 이 개헌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했다.
- 다음 윤진식 의원의 발언이다. 무엇보다도 공직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5년 단임제의 레임덕이 국가, 정부의 효율성을 얼마나 저하시키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5년 단임제는 이미 3년 정도만 되더라고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을 초래해서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비서관직을 마다하는 웃지 못할 기현상이 나올 정도이다. 그래서 사실 5년 단임제라고 하는 것이 임기는 5년으로 되어있지만 대통령이 소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기간은 2~3년에 불과한 그러한 현상을 계속해서 노정시키기 때문에 4년 중임제가 중요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지역 감정의 문제, 대선에 올인해서 승자 독식하는 이러한 정치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단순히 4년 중임제의 원포인트 개헌이 아닌 시대와 시기에 맞는 그러한 모든 조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했다.
- 다음 김세연 의원의 발언내용을 정리하겠다. 이미 헌법연구회를 통해서 월요 개헌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다민족 현실을 반영하고 중앙정부의 집중적 권한이 지방으로 분권화 될 수 있는 그런 지방분권의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개헌논의가 탄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내각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탄력을 못 받는 것이다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번 세종시 논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 개헌논의가 오히려 계파 구도를 더 확연히 노정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또 만약에 일각에서 보도되듯이 그러한 분권형 대통령제로 하게 되면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다른 당에서 나올 때 정치적 혼선을 어떻게 책임 질 것인가 하는 다양한 문제제기를 했다. 또한 이미 당내의 개헌연구TF가 존재하는데 이미 존재하는 논의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논의기구를 만든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개헌논의가 지금은 무관심의 대상이 되는 만큼 그 순수성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개헌의 당위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개헌의 논의는 비쟁점화 그리고 중장기 과제화로 나가야 하며, 특히 필요시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입법조사처 등을 중심으로 해서 과제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은 개헌논의 보다는 1년 뒤로 다가온 총선에 대비해서 상향식 국민공천제에 집중할 때가 아닌가 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 신지호 의원의 발언이다. 개헌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백가쟁명식 다양한 의견이 지금 표출되고 있다. 또 우리 내부에서는 원포인트 개헌,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모든 개선 조항에 대한 개헌이 구별없이 혼용되고 있으나 사실 원포인트 개헌은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어맨드먼트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바로 원포인트가 아닌 모든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헌은 Refounding 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그 개념의 구분 없이 우리는 지금 상당히 혼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기와 관련해서도 18대에 이 개헌을 마무리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가는 구도로 만들 것이가 또 현재의 그 권력의 역학 구도상 가능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여러 이해와 의견이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이 개헌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소위 안이 필요하다. 드래프트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이다. 특히 차기대통령 임기 중에는 북한의 어떠한 형태라든지 그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시대에 대비한 헌법 개정은 필요하다. 따라서 당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윤곽을 만드는 그래서 개헌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안을 당에서 제시해 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 나성린 의원의 발언이다. 무엇보다도 이 개헌논란이 종식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과연 개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으나 어제, 오늘 개헌 의총을 통해서 또 의원들의 연구, 주장을 담은 유인물을 보면서 이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다. 특히 2007년에 우리가 다른 당과 합의를 했고 또 이것을 당론으로 정했다면 바로 그러한 정치적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우리가 이미 당론으로 정한 개헌공약에 대해서 이를 파기하려면 그 약속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는 것이 맞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 내지는 개헌 찬성론자가 안을 발휘해서 그 안을 따르는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 전여옥 의원의 발언이다. 개헌의 필요성은 모두다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왜 지금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어떤 개인 내지는 어떤 집단이 혼자서 독점적으로 당을 쥐락펴락하는 당 구도는 이미 아니다. 현재 대통령도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우리가 정권재창출 그리고 한라나당이라는 일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크고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회의원이라면 우리나라 현실에 가장 바람직한 헌법, 즉 롤 메이커로서의 근본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한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한나라당은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따라서 특위를 만들어서 접합점을 찾자. 이것을 단순히 권력 또는 계파의 이해라는 시각으로 보지 말자. 이럴 때 한번 다같이 만나서 역발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했다. 또 우리가 특히 국민들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접어주면서 우리가 정치권에서 살아남고 또 정권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라도 좀 크고 넒은 시야로 보자라는 의견을 폈다.
- 조해진 의원의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대통령 그리고 행정부의 집행권을 분산해서 의회에 역할과 권한, 권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실 지금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그 정도로 많은 문제에 봉착되고 있는데 그것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만큼 너무나 많은 책임이 부하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현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지고 있는 책임과 부담이라는 현실은 불세출의 영웅이 나타나도 다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러한 부담을 혼자 지고 있고 나머지는 비판하지 않으면 냉소적인 관전자가 되어 있다. 이러한 정치를 정상화 시켜야 하고 효율적으로 정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개헌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것이 사적인 논의가 아닌 공식적인 논의의 단계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개헌을 다음 임기부터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고 공식논의는 지금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면서 지금 대권주자들이 바로 그러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하는 것도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니냐는 반문을 하면서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먼저 현 임기 동안 권력분산의 운영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제안을 했다. 지금 대통령에게 주어진 많은 책임과 권한 중에 상당부분에 국회 재량권을 부여한다든지 또 내각의 권한을 강화한다든지 함으로써 개헌의 논리를 제약, 승패, 대결의 논리가 아니라 큰 틀에서 중지를 모을 수 있는 토양과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논리를 개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개헌을 향한 공통분모를 창출해 나가자고 했다.
- 황영철 의원의 발언이다.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리고 87년의 반독재 개헌에서 이제는 선진화 헌법에 나가야 된다라는 점에 동감한다. 그러나 현재 관심이 저조한 것 아닌가. 또 민생문제가 사실 개헌과 개헌은 곧 민생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저조하다라는 주장 자체가 무리일 수가 있다. 그러나 이 개헌이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이러한 입장을 개진하면서 사실 2007년에 당시의 여야합의는 실제로 한나라당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헌논의를 중단하기 위해서 합의를 한 것인데 이제 와서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대해서 그 개헌논의를 동참하자고 하면 동력을 얻겠는가라는 회의론을 피력했다. 그러나 개헌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차기 정부에서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를 하면서 지금 현재의 일각의 주장처럼 18대 국회 내에서 국회가 중심이 되어 차기부터 적용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못을 박게 되면 실현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특히 세종시 문제와 같은 경우에 출석 국회의원의 과반수 표결의 그 고지도 넘지 못했는데 과연 개헌에 필요한 2/3능선을 넘으려면 더 많은 숙성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개헌이란 구체적 내용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전치함수를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이것 자체를 의원들에게만 맡기기 보다는 바로 개헌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구도 그리고 정치 미래에 일정 정도의 지분이 있다고 하는 정치지도자들이 나설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당내의견을 수렴하는 것에도 매우 중요하다. 또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펴면서 사실 2007년에 여야간의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에 대한 법제화의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그 법제화의 예시로서 황영철 의원이 제안한 것은 차기 대선이후에 차기 국회의원들이 2013년 1월에서 6월까지 시간을 정해서 개헌을 하자는 절차법부터 먼저 만들자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 최병국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소개하겠다. 모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개헌필요에 공감한다는 여론이 69.4%로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현실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차라리 처음부터 개헌이 불필요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라, 그리고 개헌이 정말 필요하다라면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다.
- 바로 이 시점에서 90명의 의원이 남아 있을 때 우리가 의결을 통해서 특위구성과 관련해서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겠다는 표결을 했고, 이학재 의원의 발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황우여 의원이 계속됐다.
- 황우여 의원의 발언을 소개하겠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훌륭한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인간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숙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개헌의 방향은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나 제대로 규정할 수 있는가 또 그에 따른 가장 적합한 정부의 형태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수의 약자를 위한 법, 그리고 권위주의의 잔재가 남아 있는 사법 절차와 관련된 규정, 그리고 기후라든지 동물을 포함한 환경문제까지 포함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추진동력과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한데, 바로 이 추진동력이라함은 언론이라든지, 국민, NGO, 종교단체 등 오히려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담아주어야만 우리 국회에서 헌법개정의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볼 때 이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가 일치하는 2012년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2032년까지 20년을 또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헌을 하되 훌륭한 헌법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다. 무엇보다도 21세기 시대를 반영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개헌의 방향으로 의견을 내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개헌의 방향은 우리 자신 뿐 아니라 우리의 후대가 가져야 할 대한민국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그 네이션 빌딩에 대한 영광된 사명을 가지고 이 개헌의 논의에 참여해야 될 것이다. 사심과 정파를 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개헌논의의 과정에서 사심과 정파 같은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과정에서 걸러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했다. 그리고 원래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면 수시로 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독일도 필요할 때마다 개헌을 했는데 우리는 지난 시절에 독재에 대한 공포 때문에 헌법은 고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대를 반영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반영하는 그러한 개헌은 필요하면 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 여상규 의원의 발언을 정리하겠다. 개헌에 대해서 이상적인 개헌안, 그리고 현실적인 개헌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개인적인 소견으로 볼 때 한 번에 모든 것을 고치는 이상적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가능한 것은 기본권 조항이다. 예컨대 헌법 29조를 보면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권위주의의 잔재이다. 또한 민생과 경제에 관한 조항, 이런 것들, 현실적인 가능한 개헌부터 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 뒷부분의 정미경 의원과 이경재 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브리핑 때문에, 안형환 대변인이 이어서 간략하게 브리핑하겠다.
ㅇ 한-미 FTA 비준동의안 관련
- 한-미 FTA, 한-EU FTA, 한-페루 FTA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순리대로, 순차적으로 법절차에 의거해서, 국익을 반영해서 처리하겠다라는 기본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그리고 한-미 FTA의 추가협상 합의문서의 조약 성격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있는 것 같다. 이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한-미 FTA 추가협상결과를 담아서 한미양국이 서명 교환한 서한은 형식상 한-미 FTA 원협정문과 독립된 별도의 조약이다. 이번에 한미간에 교환되는 서한에는 정의, 일반적 예외, 위원회, 분쟁해결절차, 국영문 정본, 발효 및 종료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조약으로서의 완전한 일체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본회의에 올라간 원래의 협정문과는 독립된 별도의 조약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특히 동 서한에서 한-미 FTA 원 협정문을 별도의 조약으로 지칭하고, 동 서한과 한-미 FTA 원 협정문 간의 병존을 존재하에서 양 조약간의 충돌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번의 서한은 원 협정문과는 병존하되 충돌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 라는 것이다. 그 자체가 서로가 독립된 조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서한은 한-미 FTA 원 협정문과는 별도의 협상과정과 별도의 서명 절차를 거쳐서 성립한 것이다. 이번 추가 협상 결과를 한-미 FTA의 원 협정문을 직접 수정하지 않고 별도의 서한 교환방식으로 작성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추가협상 합의 내용이 자동차, 돼지고기, 의약품 등 극히 한정적인 범위의 내용인 점을 감안해서 한국과 미국간의 양측간의 협의를 거쳐서 간편한 조약체결의 형태로 사용하는 서한 교환방식을 채택을 했다. 우리 국내적으로 볼 때도 이미 서명된 한-미 FTA 원 협정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이 이미 본회의에 상정 대기 중인 상황에서 이 원래의 협정문을 직접 수정하는 형식으로 추가협상 결과를 무서워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우리 한나라당의 판단이다. 따라서 지금 서한, 이번에 외통위를 통과해야될 서한과 한-미 FTA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원 협정과는 병존은 하되, 독립된 문서임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린다.
2011. 2. 9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鄭 玉 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