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6월 20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우선 사실 오늘 의원총회는 안건으로 정해져있었던 사법개혁에 관련해서 주로 논의가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의원총회 소집공고를 했을 때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한 그런 점이 있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점심시간 경에 극적으로 합의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이 부분을 확인하는 자리여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2시 좀 지나서부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검·경 수사권 조정부분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의원총회에서 확인된 부분만 제가 몇 가지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첫 번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5월 30일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사법개혁 사안은 행정부처의 권한 조정문제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서 행정부처간의 조정을 이루면 그 합의안을 토대로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한 바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후속조치로써 의원총회가 소집되었다. 다행히, 오늘 점심시간 즈음에 국무총리실에서 주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상태여서, 그리고 그 합의문을 우리 국회에 보내주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러분도 그 합의문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국무총리실에서 보내온 합의문을 토대로 해서 사법개혁특위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간다, 그리고 그 합의문을 최대한 존중한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했다.
- 두 번째는, 나머지 사법개혁관련 사안들이다. 오늘 공개부분에서 주성영 간사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합의사항을 보고하고,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안건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했다. 이렇게 따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이 6월말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리가 되면, 합의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사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고 기본적으로 원내대표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여부에 대해서도 양당 원내대표가 각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라는 입장을 밝히셨다.
- 사법개혁과 관련된 한나라당의 기본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사법개혁은 국민의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를 잘 살펴서 양형의 공정성 문제라든가, 검찰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기본적으로 계속 살펴가도록 하겠다.
ㅇ 북한인권법 관련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다.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는 며칠 전에 양당 수석부대표께서 합의사항, 양당 원내대표의 5.30 합의사항 후속조치를 발표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합의문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태여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형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는 양당 원내대표께서 5월 30일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합의를 기초로 하는 것이고, 그 이상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따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양당 수석부대표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따로 발표를 하시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합의, 5월 30일 양당 원내대표 간에 있었던 합의를 기본적으로 계속 이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구체적인 합의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법안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국회에 있어서 절차적인 합의, 이런 부분은 양당 법사위 간사에게 일임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 부분 저희가 해명을 하고자 말씀을 드렸다.
2011. 6. 20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이 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