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7월 2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관련
-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지금 현재 활동 중이다. 어제 부산의 피해자대책위원회를 방문했고, 부산저축은행 현장검증을 갔었다. 뿐만 아니라, 부산지방 국세청에도 현장검증을 간 바가 있다. 부산지방 국세청에서 문서도 일부검증을 했다. 그리고 오늘 일정은 목포에 있는 보해저축은행 피해자들과의 간담회가 오전에 예정되어 있고, 오후에는 광주지방 검찰청에서 문서검증이 있을 예정이다.
-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증인신청과 관련해 여러 가지 사항을 문의하고 계시는데, 이 증인신청은 기본적으로 국정조사에 관해서는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법률이 있고, 국정조사감사에서 증언에 관한 법률이 또 따로 있다. 그래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증인이라든가, 문서검증이라든가, 현장검증, 감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해놓은 절차법이 있다. 그 법에 의하면 문서검증은 3일 전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증인과 관련해서는 증인출석요구일 7일 전에 출석 요구서를 민사소송법에 규정한대로 송달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금 청문회 일정이 원래는 5, 8, 9일 이렇게 잡혀있었다. 그렇다면 역산하면 7일 전이 언제인지 잘 아실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증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정리되어서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우리가 국정조사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8월 12일까지 국정조사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가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 8월 11일까지는 청문회 일정이 좀 맞춰져야 하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8월 9, 10, 11일 이렇게 청문회가 이루어진다면 아무리 늦어도 7월 말, 8월 1일 이 정도까지는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어야 하는 형편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최악의 상황인 경우를 예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처음에 예정된 대로는 이번 주 중에 증인신청에 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하고 출석 요구서를 송달해야 하는 게 절차법상 예정된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렸다.
-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채택을 할 때에는 인사청문회법 8조에 의해서 증인출석요구를 한다. 그때는 증인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증인채택을 하고 증인출석요구를 한다. 그때에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요구서가 송달되어야 한다. 국정조사나 감사는 7일 전에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어야 하고, 그것은 국회에서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증인출석과 관련된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어야 하니까 이 부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
2011. 7. 26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이 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