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9월 20일 국정감사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정감사기간 동안에는 원내대책회의를 국정감사점검회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정감사상황실에 원내대표단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기로 했다. 오늘 국정감사상황실 당직 원내부대표가 황영철 의원이다. 그리고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매일 선정해서 공지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원내대책회의나 원내상황 중 변동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렸다.
ㅇ 오늘 비공개 부분에서는 각 상임위 간사들이 상임위별로 국정감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 환경노동위원회, 문방위, 교과위에서 각 현안에 대해서 보고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지금 증인채택문제로 여야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노사문제에 있어서는 자율교섭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래서 증인신청에 있어서도 노사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최소한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배려해서 증인을 채택해야지, 무분별하게 증인채택을 남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은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증인채택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고려해서 연기하겠다는 입장이다.
- 문방위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어제 문방위가 제2차관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잠시 정회된 일이 있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선규 제2차관이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고자 출국을 위해 공항으로 가던 도중, 문방위의 요청에 의해 돌아와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야당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각이 국정감사 방해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임명장을 받은 지 2시간 밖에 안 된 장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고, 제1차관이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관이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다시 참석하라고 요청을 했다. 그런데 제2차관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던 국제회의는, 참여정부 시절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회의였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2차관이 이 국제회의에 참석해오고 있었다. 관례에 따라서 올해에도 제2차관이 국제회의에 참석하고자 출국하기 위해 공항으로 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은 7월부터 국제회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여야 간사 모두에게 양해를 구한 바가 있었다. 양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개각을 문제 삼으면서 다시 제2차관 출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제2차관이 다시 돌아와 문방위 국감에 참석했다. 이 부분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양해 부탁드린다. 그리고 문방위에서는 장관이 참석해서 또 국정감사를 따로 진행해야 된다는 야당의 요청에 의해서 10월 5일 장관이 참석하는 본부 국정감사를 따로 치르기로 했다. 원래 10월 5일은 문방위 자료 정리하는 날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야당의 요청에 의해서 10월 5일 장관참석 본부 국정감사가 다시 예정되었다.
- 교과위 국정감사 관련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어제 다행히 교과위가 파행 없이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교과위 국감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곽노현 교육감이 수감 중이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는 곽노현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이기 때문에 국정감사기관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수감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절차가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하면, 상임위에서 검찰에다가 증인출석을 요청하면 검찰에서 증인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출석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원래는 의무사항이지만, 곽노현 교육감이 지금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의 기관증인으로 출석할 지는 곽노현 교육감 본인의 의사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봐야할 것 같다.
ㅇ 공개부분에서도 나왔지만 다시 한 번 공지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다. 9월 21일, 내일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원래는 휴회기간 중이지만 사법부 수장의 공백사퇴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일, 9월 21일 개최될 예정이다. 그리고 안건은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 본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야당에도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설득을 했고, 야당도 이 부분은 의사일정에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내일 본회의에 야당이 출석할지, 그리고 양승태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에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걸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사법부 수장의 공백사태가 국회에 의해서 야기되는 상태는 반드시 막아야 하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가 개최될 것이고, 내일 본회의 개최되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2011. 9. 20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이 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