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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10월 30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작성일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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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서면브리핑 
 

황영철 원내공보부대표는 10월 30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14시부터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관련 토론회가 무산되었다. 민주당은 공중파 방송에서의 생중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핑계하며, 사실상 한-미 FTA를 거부하기 위한 지연작전을 계속하고 있다.

 

- 그러나 공중파 방송의 생중계 여부는 방송사가 그 고유권한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국회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더구나 공중파 방송 생중계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오늘의 토론회가 개최되기로 합의된 것도 아니었다.
  오늘 토론회는 국회방송은 TV생중계를 할 예정이었고, 한 공중파 방송은 녹화를 하여 이를 중계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정동영 최고위원과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대표는 이런 터무니없는 핑계를 이유로 오늘의 토론회를 비겁하게 무산시킨 것이다.

 

- 사실 정동영 최고위원의 말 바꾸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 최고위원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대표를 맡았던 분이며, 통일부장관으로서 국무위원을 역임하기까지 했다. 바로 그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FTA가 체결된 것이며, 그 체결당시 이미 ISD조항은 포함되어 있었다. 이 ISD조항은 그 후 이명박 정부에서 단 한글자도 고쳐지지 않았다.

 

- 그런데도 정동영 최고위원은 ISD조항 전면 폐지를 필수조건으로 하여야만 한-미 FTA비준동의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과거 노무현 정부가 ISD조항을 합의할 때 정 최고위원은 이에 찬성했던 분이었다. 이 점을 지적당하자, 정 최고위원은 최근 “당시는 잘 몰라서 찬성했다.”는 취지의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했다.

 

- 그런데 정동영 최고위원의 이러한 변명마저도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왜냐하면 2007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ISD조항과 관련하여, 이를 전면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한바가 전혀 없으며, “보건·환경·안전 및 조세·부동산을 제외”하면 ISD조항을 인정해도 된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었기 때문이다.

 

- 이처럼 정동영 최고위원은 그때그때 입장이 달라지고 있어서, 참으로 소신이 없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입장을 바꾸는 무책임한 정치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ㅇ 정동영 최고위원은 더 이상 비겁하게 뒤로 숨지 말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민주당은 한-미 FTA 문제를 자신들의 야권연대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삼는 당리당략적 태도를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2011.   10.  30.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황 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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