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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12월 13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 -1
작성일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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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12월 13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199차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다. 오늘 의원총회는 되도록이면 중간브리핑 없이 최종브리핑을 하길 바랐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다. 현재까지 참석한 국회의원은 138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간브리핑을 해드릴 발언자 수는 16명이다. 제가 내려올 때까지도 10여 명의 발언 신청자가 더 있는 것을 보고 왔다. 이제 중간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다.

 

- 오늘 의원총회는 원내대표 말씀이 있고 나서 바로 비공개로 전환되었다. 오늘은 어제 의원총회에 이어서, 비상대책기구의 권한, 역할과 관련해서 특히 재창당 문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계속해서 소집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한나라당 비상대책기구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표를 추대하자는데 어제 중진의원들이나 초·재선 의원들,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그런데, 비상대책기구가 어떤 역할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어제 논의를 하다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비상대책기구가 재창당 여부를 결정할지, 아니면 재창당 문제에 대해서 비상대책기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한을 행사할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재창당 수준의 쇄신이 필요할 뿐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다른 의견은 반드시 재창당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비상대책기구가 재창당을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는 부분을 비상대책기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전제조건으로 달아야 한다는 의견과, 비상대책기구의 그 역할과 권한은 전폭적으로 주어야 한다, 최고위원회의 권한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재창당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논의할 수 있게 비상대책기구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견해가 나뉘어졌다. 주로 오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비상대책기구, 비상대책위원회가 재창당을 전제로 활동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제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16분의 국회의원께서 발언을 해주셨는데, 14명은 재창당 문제가 비상대책기구의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비상대책기구에 전폭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2명 정도가 앞의 의견과 조금 다른 의견이 나왔다. 지금도 논의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살펴봐야 할 것이다.

 

ㅇ 좀 더 이와 관련해서 의원들의 개개 발언들을 소개하기 전에, 이혜훈 사무총장 권한대행이 한 당무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이주영 정책위의장께서 설명해주신 당헌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다. 나머지 의원들의 자세한 발언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어제 재창당에 대한 논의 여부가 비상대책기구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으면서, 많은 의원들이 재창당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 것인가, 재창당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법적 견해가 어떤 것이고, 재창당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무총장 권한대행을 하는 이혜훈 사무총장 권한대행이 법적으로 어떤 당의 해산, 청산, 어떤 재창당이 있을 수 있는지 세 가지 시나리오 설명해줬다. 법률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백브리핑 형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 간략하게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다. 이것은 당무보고이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재창당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지,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결론이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재창당을 어떤 의미의 재창당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재창당의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나서 재창당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요청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재창당 논의, 있었던 유형 그리고 사실상 지금까지 유형은 없었지만 법률적으로 가능한 재창당 시나리오에 대해서 크게 설명을 했다. 첫 번째로는 당이 해산을 하고 나서 창당대회를 여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당 해산과 동시에 기존의 새로운 당과 합당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당을 해산하고 당명을 변경하는 이런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각각의 법률적인 문제, 당의 재산의 해산·청산 문제를 간단히 설명했다.

 

- 정책위의장께서 당헌개정안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이 당헌개정안 부분은 기본적으로 상임전국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당헌개정안의 심의작성권한과 발의권한이 있다.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자세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원래 당에서 기본적인 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어제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상임전국위원회에 안을 내놓기 전에 내일 의원총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했다. 당헌개정안은 초안일 뿐이고 기본적으로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당헌개정안의 내용이 심의 작성되고 발의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변동도 있을 수 있다. 초안인 부분을 명심해서 내용을 들어주시기 부탁드린다.

 

ㅇ 어제 밤에 최고위원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전국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 상임전국위원회를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일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서 내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당헌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발의할 예정이다. 당헌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당헌개정안이 3일 동안 공고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도 소집공고가 3일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 당헌 개정안이 내일 심의·작성돼서 당헌개정안이 발의가 되면 전국위원회 소집과 마찬가지로 3일 동안 공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월요일 있을 전국위원회에서 당헌개정안이 추인될 예정이다.

 

- 당헌개정안은 초안에 지나지 않는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우선 큰 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기본적인 당헌개정안은 비상대책기구를 신설하는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다. 두 번째는 지금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지난 혁신위원회에서 만든 당헌개정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올 사람은 1년 6개월 전에 선출직 당직에서 다 사퇴하게 되어 있다. 이 부분의 규정을 예외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당헌개정안이 지금 작성되고 있다. 당헌 제9장의 보칙의 111조로 비상대책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특별기구, 이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당헌 68조 의해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형식으로 했다. 이 부분의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111조로 비상대책기구를 신설하는 규정을 두었다. 과거에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당대회를 주로 준비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권한을 다 위임받는 형태가 되고, 최고위원회의의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기위해서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 대표최고위원이 궐위되거나 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할 상황이 벌어지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그런 비상상황이 벌어지면, 비상대책위원회가 가동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표최고위원, 또는 대표최고위원이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임명하도록 될 예정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할 예정이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를 해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표최고위원의 권한은 비상대책위원장이 행사하도록 하고 최고위원회의의 권한이나 권능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행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시한은 설치 원인이 된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소집되는 전당대회까지로 할 예정이다.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의 당헌 92조 2항에 규정된 당직사퇴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단서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기존 당헌 92조 2항에 의하면, 대통령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1년 6개월 전까지 당의 선출직 자리에서 다 사퇴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에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당헌 1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비상대책위원장이나 비상대책위원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 이제 나머지는 16명의 국회의원 발언의 내용이다.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을 재창당 여부를 비대위의 권한에 전제조건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인지는 재창당을 전제로 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14명의 의원이 반대하고 있는 형편이다. 개개 의원들의 발언내용은 백브리핑 형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린다.

 

 

 

2011.   12.   13.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이 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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