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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제 28차 상임전국위원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
작성일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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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12월 15일 제 28차 상임전국위원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제28차 상임전국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다. 제28차 상임전국위원회의 정원은 78명이며, 오늘 참석인원은 48명이었다. 의결에 참석한 인원은 47명이었다. 오늘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에 참여한 4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박수로 가결되었다. 오늘의 의결사항은 당헌개정안이었다. 당헌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당헌상의 명백한 기구로 설치하는 것이고, 비상대책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근거규정을 당헌 111조로 신설하였고, 비상대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당헌 중에서 92조 2항에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1년 6개월 전에 당직을 사퇴’하기로 되어있었다. 이 당직사퇴와 관련해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당직 사퇴에 있어서 예외로 하기로 했다.

 

- 추대나 당헌개정안은 상임전국위에서 의결된다고 해서 법적 효과가 발생하거나 대외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상임전국위에서 의결된 부분은 당헌개정안으로 발의가 되어서 전국위원회로 회부되었다. 이 부분이 최종 결정되는 것은 다음 주 월요일 12월 19일 14:00에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개최되는 전국위원회에서 결정되게 될 것이다. 오늘은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었을 뿐이고, 법적인 효과와 절차가 마무리 되는 것은 월요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이다. 착오 없기 바란다.

 

- 당헌개정안과 관련해서 의견개진이 있었다. 사실상 차명진 의원은 상임전국위원이 아니어서, 당헌개정안 심의 작성에 있어서 실제로 회의에 참석해서 발의를 할 권한은 없어서 의견개진을 하였을 뿐이다. 이 부분도 착오 없기 바란다.

 

-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드리겠다. 이것은 정식 당헌개정안으로 발의되지 못했고 가결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면 답해드리는 형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ㅇ 상임전국위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전국위원회 의장, 부의장,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으로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박근혜 前대표께서도 상임전국위원이다. 그런데 본인과 관련된 사항이 오늘 안건으로 회부되었기 때문에, 회의장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ㅇ 제28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심의·작성된 당헌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당헌 제92조에 당권·대권 분리의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및 근거규정을 개정한 당헌 111조를 신설했다.

 

- 한나라당 당헌의 제5장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규정에 의하면, 제92조의 2항에는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 이외의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서규정,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오늘 제28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마련한 당헌개정안의 내용은 92조 2항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단, 당헌 제111조의 비상대책위원장 및 위원은 예외로 한다.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해서 비상대책위원장과 위원은 1년 6개월 전에 당직사퇴 규정에서 예외로 하기로 했다.

 

- 당헌 제9장 보칙 중에서 제111조를 신설했다. 제 111조 비상대책위원회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제 111조 비상대책위원회 1항 대표최고위원이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 또는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4항 비상대책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5항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의는 즉시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표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6항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되는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 부칙, 이 당헌은 2011년 12월 19일 개최되는 제 14차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이다.

 

 

ㅇ 오늘 상임전국위원회와 12월 19일 전국위원회를 거치면, 다음 주쯤에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하실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제28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들은 당헌개정안이다. 또한 전국위원회 소집에 대해서 의결되었다.

 

 

 

2011.   12.   15.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이 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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