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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 12월 18일 현안 관련
작성일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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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12월 1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제14차 전국위원회 개최 관련

 

- 지난 12월 15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로 내일 제14차 전국위원회가 소집된다. 내일 2011년 12월 19일 소집되는 전국위원회의 안건은 당헌 개정안과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안이다. 당헌 개정안은 첫 번째, 당헌 111조를 신설하여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의 근거규정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의 권한과 선출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다. 그리고 당헌 92조 2항이 개정된다. 당헌 92조 2항은 대통령 후보경선출마자에 대한 당직사퇴 시기에 대한 규정이 있다. 여기에 예외조항을 신설해서,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은 대통령 후보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1년 6개월 전까지 당직사퇴를 할 필요가 없다는 예외규정을 신설한다. 그리고 당헌 111조 신설안과 92조 2항 예외조항을 신설한 이 부분에 2011년 12월 19일부터 이 개정안이 유효하다는 부칙이 또 신설될 예정이다.

 

- 내일 우선 당헌 개정안을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토의 및 의결을 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안 상정 및 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내일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이 있고 나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된 분의 인사말씀이 있을 것이다. 참고로, 당헌 개정안 상정과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안 상정에 대해서는 비공개 부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되고 나면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사말씀은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내일 전국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그 정수는 당헌에 의해서 1,00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당 조직국에서 이 인원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전국위원회 위원은 780명 내외로 추측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당헌 개정에 관해서는 당헌 8장에 규정되어 있다. 제8장 당헌 개정안에 제106조 의결절차에 의해서 당헌 개정은 전국위원회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전국위원회의 인원이 780명 안팎이기 때문에, 내일은 390명 이상 그리고 400명 이상이 참석해서 찬성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위원회 위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오늘도 독려중이고, 내일 전국위원회가 원만히 개최되어 의결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 말씀드린 것처럼 당헌 개정은 기본적으로 의결 정족수 규정을 당헌에서 보시면 안 되고, 당헌 개정에 대해 따로 근거규정이 있다. 당헌의 106조에 의해서 전국위원회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있으니, 이 부분을 근거규정으로 원용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전국위원회 위원의 정확한 수는 당연직과 당규에 있는 근거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1,000명 이내이지만, 그 정확한 숫자는 항상 조금씩 변한다. 그래서 780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저희가 지금 그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전국위원회 대의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일 비공개 회의 부분에서 선출될 예정이고,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사말씀은 공개 부분으로 진행될 것이니 그 부분도 참조하시기 바란다. 기자간담회라든가 어떤 부분으로 진행할지 그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되고 나면 질문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국위원회 의장은 김학송 의장이시고, 그래서 이 부분 당헌 개정안이나 토의 및 의결이나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안 상정 및 의결은 전국위원회 의장님이 진행하실 것이고, 그리고 전국위원회 전체진행은 이혜훈 사무총장 권한대행이 할 것이다.

 

-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수차 만든 예도 있다. 그 때에는 당헌에 있는 특별기구를 설치해서, 대표최고위원이나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이 비상대책위원회를 특별기구로 만들어서 거기에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 진행했던 형식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헌을 개정해서 비상대책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최고위원의 권한을 행사하고, 또 비상대책위원은 최고위원의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이렇게 비상대책위원회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최고위원회의 권한을 넘겨준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의 정치상황이나 국민들의 바람이 한나라당이 어떤 큰 변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헌 개정안으로 수용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새로 신설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실상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되고 있는 박근혜 前대표께서 의원총회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재창당을 뛰어 넘는 수준의 쇄신과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비상대책위원회 근거규정을 당헌에 신설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국민들이 요청하는 만큼 재창당을 뛰어넘는 수준의 쇄신과 혁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 당헌 111조에 6개항을 신설하는데 이 6개 항에 대해서 지난 번 브리핑에서 제가 읽어드린 바가 있다. 그런데 자료를 미리 배포를 해드리지 못한 이유는 지난 목요일 12월 15일, 상임전국위에서 의결된 것은 당헌 개정안일 뿐이고 당헌 개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미리 배포하지 않았다. 내일은 이것이 확정될 것이기 때문에, 브리핑을 할 때 당헌 내용으로 이 부분을 배포하게 될 것이다.

 

- 잘 아시다시피,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표최고위원이나 또는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이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임명하게 되어 있어서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비상대책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임명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이 언제 임명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로 임명되시면 그 분이 임명의 주체이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장께서 그 복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다.

 


 

 

2011.   12.   18.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이 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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