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7월 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범위 관련
- 민주당은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의 범위에 대해서 현 정부 범위내로 국한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것까지 포함한다면 이것은 물타기이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특검과는 다른 것이다. 전정부의 것은 정당한 증거감찰이니, 불법성이 있다면 검찰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처음부터 특검을 선택했어야하는 것이다. 우리가 민간인불법사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선택한 이상 그 범위는 전·현 정부 모두 불법사찰이 있었던 기간 전체에 미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외에도 과거정부시절 국무총리실 산하 조사심의관실에서 불법사찰 사례가 다수 밝혀졌음이 보고 된 바가 있다. 또 이번 여야합의문에도 국무총리실 산하라고 표현된 것만 보아도 여기에는 현 정부에 국한되지 않고, 과거정부의 것도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 명시되었다고 보아야하는 것이다.
ㅇ 대법관 인사청문회 관련
-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힘겨루기 할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현재 우리 국회가 처리해야할 시급한 국정현안 중의 하나가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빨리 마쳐 대법원 업무공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대법관 임기 개시일인 7월11일을 넘길 것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입장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6년에 현재 임기 말년의 4명의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할 당시 한나라당은 야당으로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하루 2명씩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서 9일 만에 본회의 의결까지 마친 사실이 있다. 19대 국회는 민생을 챙기고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지고 오늘 개원했다. 국회 자신의 책임으로 국정이 다른 분야까지 업무 공백사태가 생기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7월 10일 임기가 종료되는 대법관들의 임명이 제때 이뤄지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ㅇ MBC 김재철 사장 퇴진 관련
- 민주당은 김재철 사장 퇴진관련 상상력이 지나치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은 여야합의문에서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합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합의문 어디에도 그런 합의를 했다는 문구는 없다. 여야가 방송이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위해 중립적 입장에서 노사관계가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이지 노사의 어느 한쪽 편에 서서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런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노조의 편에 서서 사장의 퇴진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중립적 입장을 버리고 노사의 어느 한편에서 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과도한 상상력은 의심을 사기 마련이다. 민주당이 자꾸 사실을 외곡하고 확대한다면 MBC 파업사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으로 확전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린다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에게 말씀드린다. 대선을 앞두고 방송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 노력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거기에 여야의 합의문을 끌어들이지는 말아주시기 바란다.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확보는 정치권의 절제와 엄정한 중립적 태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2012. 7. 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