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7월 1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민주당의 반응이 실망스럽다. 민주당은 김병화 후보자가 부적격이므로 대법관이 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기 위해 본회의 표결 전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 법치주의적 발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청문특위는 청문을 끝낸 후 3일 이내에 첫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청문특위가 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인 것이다. 인사청문특위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이다.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인사청문 후보자에 대한 권력통제 방법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거부가 아닌 국회 본회의에서의 동의권 행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사법부를 볼모로 사법공백을 초래하는 정치 투쟁이며 그것도 법을 지켜야 될 국회에서 법을 무시하는 불법 투쟁인 것이다. 그러한 불법 투쟁의 피해는 우리 국회의원들 전체에도 미친다.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임명동의권이 민주당의 불법 투쟁으로 마비되고 있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충고한다. 불법투쟁을 중단하고 하루속히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라. 청문보고서의 내용에는 민주당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
2012. 7. 1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