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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9월 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2-09-04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9월 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 ‘대선국회’아닌 ‘정책국회’로 승부하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어제(9. 3) 그동안 진통을 겪어왔던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특검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형평성 차원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마을을 특검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 19대 국회에서는 무엇보다 ‘내려놓는 미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일관된 고집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양보하며, 합의사항을 실천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이번 정기국회를 ‘대선국회’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는 ‘묻지마 범죄’와 성 범죄 등 시급한 현안을 발로 걷어차고 정기국회를 연말 대선의 정치공세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특검법 관련, ‘양보의 미덕’을 받아들여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 등을 통해 박근혜 후보나 새누리당에 대한 묻지마식 폭로나 아니면 말고식의 공세를 자제하고 정책으로 승부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ㅇ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 관련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이 지난 8월 27일 국회에 접수됐다. 그리고 9월 3일 국회에 보고됐다. 현 의원 체포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지므로,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간 회동에서 6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19대 국회 출범을 전후해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고, 민주당도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 개인 비리의 방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쇄신안을 제시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7월 11월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민주당은 박지원 원내대표 문제와 관련한 `8월 방탄국회' 논란으로 각각 국회 쇄신 의지에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체포동의안마저 원만히 처리되지 못한다면, 현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냉소가 커지면서 여야 모두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될 것이다.

  따라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6일 본회의에서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해 처리하기로 구두 합의했음을 밝혀둔다.

  거대야당 민주당은 약속을 실천하는 ‘신뢰의 국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2.  9.  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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