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9월 1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 장병완 의원 의혹제기 관련
대선일이 100일 앞으로 다가 왔다.
새누리당은 그 어느 때 보다 민주당의 폭로성 공세가 극심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 우려가 오늘 현실로 나타났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오늘(10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조카가족의 주가 조작을 통한 40여억원의 부당이득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장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허위공시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혐의 등 두 가지다. 이날 미공개 정보이용과 관련, 장 의원은 “박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가족이 대유신소재 주식을 매매하면서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4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먼저, 새누리당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법혐의 개연성이 있을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금감원은 "현재 법적 위배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2011년 사업연도 3/4분기 보고서에 의하면 이미 당기 순이익이 17억원이나 발생한 상태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미 적자 전환된 사실이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적자전환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도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허위공시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의 오해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법리 해석의 차이로 적정한 법에 따라 제대로 공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허위 공시가 아니라고 밝힌 만큼 금감원의 입장을 존중한다.
해당 회사는 해당 법규에 따라 각각의 보고의무를 정확하게 이행하였고, 허위공시 혐의는 전혀 없다. 매도 가격이 틀리다는 주장도, 2012년 2월 10일의 실제 매도가격을 적용해야 하지만, 장 의원측은 임원 등의 소유주식 보고서 기준일인 2012년 2월14일의 주가를 이용한데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음해성 폭로로 규정하고, 사실확인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구태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금감원에 확인한 결과 장 의원이 주장하는 내부직원 확인은 전혀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다.
장 의원이 말한 내부직원이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시 보고한 기업에 대해 악성 루머를 면책특권 뒤에 숨어 주장하는 것은, 대유신소재 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써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별첨』 장병완 의원 주장과 사실 관계 비교
2012. 9. 1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