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9월 26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 곽노현 교육감 구하기 위한 외압 중단하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일(27일)로 다가왔다. 곽 교육감은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위해 사퇴한 상대 후보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서울시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이 선거와 관련해 사전이든 사후든, 돈을 건네는 등의 비리행위는 자격 논란을 떠나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당사자인 곽노현 교육감은 반성은 커녕 공공연히‘무혐의’를 주장하며 자신에게 적용된‘사후매수죄’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곽 교육감의 헌법소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판결을 강행하려는 것은 새누리당의 정치적 압력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갖는다”는 억지주장을 폈다. 이는 명백히 짜고 치는 ‘곽노현 일병 구하기’의 굿판 시나리오다.
더구나 대법원을 소관으로 하는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미룰 것을 압박하는 성명을 냈다. 이는 대법원에는 무죄판결을, 헌재에는 위헌결정을 내리라는 외압이다.
새누리당은 곽 교육감이 징역형을 받은 것만으로도 마땅히 현직에서 물러나고, 지난 2년 동안 학생인권조례 등 정부와 마찰을 빚으며 강행돼 온 일부 정책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대야당인 민주당도 비리 교육감 두둔으로 ‘가재는 게 편’이라는 비난을 면하려면 사법부의 판단에 조용히 맡겨야 한다. 곽 교육감은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비리 부분에 대한 응당한 책임과 처분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새누리당은 사법부가 대한민국에 사법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2012. 9. 2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