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10월 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법사위 - ‘투표시간 연장 관련’>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시간 연장을 또 들고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투표시간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 155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했다.
심지어 국민의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당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압력까지 행사했다.
새누리당은 유권자인 국민들의 참정권이 최대한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대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투표시간 연장 카드를 들고 나오는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민주당의 투표시간 연장카드가 불거진 이후 시민단체나 노조단체 등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치고 나오는 것만 봐도 숨은 배경이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 보다는 현행제도로서도 충분히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투표시간 연장이 능사는 결코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투표권의 행사가 역사와 미래를 바꾸는 주권운동이라는 점을 알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투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부재자 투표 참여 조건을 크게 완화시키고, 투표소 확대 배치 등 얼마든지 현행 제도하에서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주요 선진국의 투표시간을 보면 영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프랑스나 독일, 호주 등은 10시간, 미국은 주(州)별 평균 12시간 등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리처럼 12시간 이내 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투표시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여야가 적당한 하모니로 박수받는 정치를 하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따라서 자발적인 투표 참여율도 높아지는 것이다.
민주당은 속 보이는 투표시간 연장 보다 현행 제도를 통한 투표율 제고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2012. 10. 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