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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10월 2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문재인, “이적단체 관련자를 변호하고 민주화유공자로 인정했다”
작성일 2012-10-25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10월 2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이적단체 관련자를 변호하고 민주화유공자로 인정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1989년 5월, 학생들의 극렬한 시위를 진압하다 7명의 경찰관이 순직하고, 11명의 경찰이 부상을 당하는 부산 동의대 사건에서 문재인 후보가 가해자들의 변호를 맡은 것은 이미 알려진 바 있다.

 

  1996년 8월, 한국인 선장과 선원 7명 등 11명이 남태평양 해상에서 목숨을 잃은 최악의 선상 살인사건인  ‘페스카마 15호’ 사건때도 우리 국민이 아닌 가해자인 조선족을 변호했던 변호사도 바로 문재인 후보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이 새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관련자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을 때 문재인 후보가 ‘민주화유공자 보상심의위원회’ 분과위원으로 활동했고, 이들의 변호까지 맡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 5명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는데, 이들 5명은 민주당 정부시절 영남위원회를 구성해 이적활동을 해오다 적발돼 1999년 유죄 확정을 받았다.

 

  이들은 2001년 문재인 후보가 소속돼 있던 분과위에서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최대 공안사건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와 같은 반국가적 행위를 해 놓고도 아직까지 한번도 입장을 피력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섰으니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그저 암담할 뿐이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문 후보측은 영남위원회 관련자들의 변호와 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하더라도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대통령 되겠다는 분의 변명치고는 너무 비겁하고 치졸하다.

 

  발언을 하지 않았으면 면피되는가?  그런 논리라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일어난 일을 그 당시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는 박근혜 후보에게 이제와서 책임지라고 난리법석을 떠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그와 같은 반국가적, 이분법적 사고로 어떻게 나라를 이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암울하다. 만약 우리 국민의 인권을 포기하고, 가해자를 변호하고, 이적단체를 유공자로 인정하는 그런 DNA를 가진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꼴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려면 문재인 후보는 우선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ㅇ 민주당은 국회동의에 협조하여 대화록 공개를 통해 국민갈등을 해소하라

 

- 오늘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관련 NLL 포기하겠다는 그런 노무현 대통령 발언이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서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그런 대화록, 즉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본적이 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에서는 대화록을 폐기했다고 주장하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관련자들은 사과를 하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이 본 대화록은 청와대에 보관되어 있던 그런 대화록이 아니고,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는 대화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대화록을 볼 자격이 없는 사람이 봤다느니, 그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느니, 그것은 폐기되었던 것을 어떻게 봤느냐, 단독회담의 녹취록이 없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진실은 하나다. 그 당시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NLL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합의하에 국정원에 있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민주당은 비밀의 장막에 숨지 말고 진실햇볕으로 나와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이 본 대화록은 청와대에 보관되어 있던 그런 대화록이 아니고 그 대화록은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지 폐기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도록 은밀히 되어있는 것이다. 그것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확인을 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한다. 여기에도 동의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고 천영우 수석이 봤다는 국정원에 있는 대화록은 여야 의원들이 확인을 하면 볼 수가 있다. 그것은 쉬운 방법을 택해서 국민들에게 갈등을 해소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2012.  10.  2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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