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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11월 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2-11-05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11월 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심재권의원은 지난 11월 통일부장관에게 질문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에 해상불가침경계선(NLL)은 남북이 협의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북방한계선은 위치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문재인 후보가 위원장으로 있던 제2차 남북정상회담추진위원회가 “2007년 8월18일 노무현 전대통령 참석 하에 NLL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한 민주당의 입장이 오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새누리당의 ‘민주당 정부의 영토주권 포기 및 역사 폐기 진상조사 특위’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NLL의 포기 가능 논리가 근거 없는 허위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첫째, 민주당은 NLL 포기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대한민국 헌법 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그 일부를 점령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은 사실상 휴전선과 NLL 이남으로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리 영토주권이 사실상으로도 한반도와 부속 도서 전역에 미치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반대로 만일 대통령이 NLL을 후퇴시킨다면 헌법 제66조 제2항(영토 보전과 헌법 수호의 책무)을 위반하는 것이다.

 둘째, 민주당은 NLL이 연합군사령관이 땅따먹기 식으로 일방적으로 그은 선일 뿐 남북 간 합의가 없으므로 포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휴전 당시 서해를 연합군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NLL은 북한에게 상당한 양보를 한 것이어서, 당시 휴전을 반대하던 이승만 정부의 불만을 샀지만 북한으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NLL은 이처럼 합법적으로 설정되었을 뿐 아니라 북한은 그 후 20년 동안 이를 육상의 휴전선에 준하는 남북 간 경계선으로 인정하여 사실상 합의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은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합의하였으며, 북한은 이 합의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셋째, 민주당은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 부속합의서에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는 조항이 있음을 들어 우리가 NLL을  포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협의한다’는 것은 기본합의서 제5조에 따라 남과 북이 현 정전상태를 평화협정에 의거한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해상 불가침경계선’을 획정하는 것을 협의한다는 것이며, 남북 쌍방이 정전체제가 존속되는 상황에서 군사정전협정에 존재하지 않는 ‘해상 군사분계선’을 새로이 설정하는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북방한계선은 이처럼 시종일관 남북 간의 합법적 경계선으로 유지되어 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사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북방한계선을 수호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를 가늠하게 된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2.  11.  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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