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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1월 2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작성일 2013-01-25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1월 2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관련해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아 지금 국회가 공백상태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께서는 청문경과보고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계시다. 우리 언론인께서도 청문경과 보고서를 청문위원들이 적격, 부적격을 꼭 결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지난 이강국 헌법재판소 소장의 경우는 의원 개개인 질문내용과 답변 내용 모두 합쳐서 400페이지가 넘는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때 보면 이분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겸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의 전문성과 능력에 관한 사항,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재판 소장으로서의 자질에 관한 사항, 판결 성향을 통하여 분석한 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정치적 법적 사회적 현안에 관한 사항, 후보자 개인 재산 등에 관한 사항, 또 참고인으로부터 청취한 관련사항 등 6가지 항목 각 부분에 대해 적격한 것도 있고 부적격한 것도 있는 종합의견을 만들어서 본회의 회부하면 본회의에서 결정한다. 그 당시에 본회의에서 183명의 의원이 참석해서 157명이 찬성을 해서 통과시켰다. 지난번 소장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잘한 것도 있고 적격, 부적격 판단이 난 사항도 있다. 그 중에 예를 들어보면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로 월 4천4백만원을 받으며 근로계약서도 채결하지 않고 활동한 것에 대해서 전관예우 등의 특혜 의혹이 있으며 현재 경제상황에 비추어 타 근로자에 비해 과도한 월급을 받은 것을 지적받은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다. 또 헌법재판소장의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하는데 과거 판결의 성향은 중요한바 후보자의 판결은 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보호보다는 과거 판례를 답습해온 점 등이 있음을 비춰보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적임자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도 제시 되었다. 물론 이 분이 적격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 종합의견에 보면 이것은 공개사항이고 속기록에 다 나오는 이야기이다.

 

  이와 같이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한 것은 부적격한데로 청문위원들 의견을 일일이 담아 보고서를 채택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을 민주당에서는 거부하고 있다. 이제 법적으로 3일의 경과가 지났기 때문에 청문위원들의 역할은 끝났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 의회주의, 또 우리 국회의 역할을 무시하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동흡 후보자 관련해서 우리 당에 잘못이 있는 것처럼 늘 논평을 내고 오늘도 그런 일이 있어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계속 있을 청문회가 많이 있다. 새 정부 출범하기 위해서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은 하지만 그 청문 결과보고서는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채택을 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2013.  1.  2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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