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1월 2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2월 임시국회 관련
- 임시국회가 2월 1일 열리기 위해서는 오늘 소집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여야간의 합의가 안되었다. 참 애석하다. 2월 1일 임시국회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 같다. 민주당을 계속 설득을 해서 어떻게든지 2월 국회는 정부조직법, 청문회, 국회쇄신법안,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어떤 난관이 있어도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 반드시 열도록 민주당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겠다.
ㅇ 제도개선 통해 ‘반듯한 사면문화 정착 원년의 해’로 삼겠다.
-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논란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해서 주요 선진국 특별사면과 모든 것을 연구를 해서 새로운 사면에 대한 법안 손질 등, 개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설날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면은 헌법 등 규정된 법률에 따라 진행된 재판을 통해 결정된 판결을 무효로 하는 것으로 이를 무효화 할 때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미 박근혜 당선인께서도 “임기말 특사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 남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사면권이 관행처럼 내려온 지난 정권의 잘못된 유산이라고 생각하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부가 ‘반듯한 사면문화 정착의 원년의 해’가 되도록 사면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사면이 처음 단행된 1951년 이후 60년 이상 관행처럼 단행돼 왔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통령 사면권이 남용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사법정의에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할 것이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사면권 남용은 철저히 제한한다고 한다. 미국은 유죄 판결 5년이 지나야 사면 자격이 주어진다. 독일은 1950년 이후 지난 60년 동안 단 4차례 사면이 단행됐고, 프랑스는 부정부패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사범을 풀어주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제1공화국 시절인 1951년부터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12만 939명이 특별 사면되어 특별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박근혜 당선인께서 부패비리 연루자 등의 특별사면은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으므로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권 개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번 사면을 반면교사로 삼겠다.
2013. 1. 2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