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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2월 27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작성일 2013-02-27

  신의진 원내부대변인은 2월 27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은 종합유선사업자, 위성TV사업자, IPTV사업자 등에 대한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는데 민주당이 동의하면, 방통위에 KOBACO를 비롯한 방송광고 판매제도에 관한 업무와 관련 법령관장업무를 존치시키고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시킬 수 있다는 양보안을 이미 수차례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방송 광고부분은 물론이고 종합유선사업자, 위성TV사업자, IPTV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업무와 법령관장업무를 모두 방통위에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미래창조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고 새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ICT를 통한 창조경제는 시작도 하기전에 물거품이 될 수 밖에 없는 사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민주당과의 원만한 타협을 위해 그간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협상을 진행시켜 왔고, 앞으로도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시켜 나갈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총선때 한 ICT를 통합하는 전담 정부부처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국민과의 약속을 선거가 끝나자마자 어기고 있다. 민주당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매우 다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내곡동사저특검법을 제정하고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에게 부여하기로 한 양당의 합의사항을 당내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행하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19대 국회 개원 합의사항인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요구안의 공동발의 및 본회의 처리 약속을 지금까지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김영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하여 갑자기 내일 본회의를 소집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는 3월 5일에 만료되므로 비회기 기간에 처리되면 된다는 양당의 합의하에 그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지 않기로 합의를 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은 정부조직법 처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갑자기 양당 합의를 깨뜨리는 것은 합리적 국회운영의 방법이 아니다.

  결국 이것은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처리를 계속 지연시키면서 국정을 발목 잡는 것에 대하여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이 악화된 여론을 피하기 위한 물타기라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2013.  2.  2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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