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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5월 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원내대표 합의사항 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3-05-07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5월 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원내대표 합의사항 관련 브리핑

 조금 전 추경안 처리 등과 관련해서 원내대표 합의사항 발표가 있었다.

  민주당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FIU법), 가맹점주 보호법, 그리고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법”이 마치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되지 못한 것처럼 마지막까지 트집을 잡고 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타 상임위 법률안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부된 날로부터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할 때는 이를 상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보장하려는 조항이다.
  현재 법사위에는 상기 세 건의 법안 이외에 총 99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그런데, 유독 위 세 건의 법안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라는 이유로 법사위원들 조차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을 주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었다. 이는 다른 법안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법안이 처리될 경우의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제 20여일만 지나면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앞서 언급한 세가지 법안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6월 임시국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면서 원칙대로 처리 가능하다. 졸속통과 시켜주지 않는다고 마지막까지 “유감”이라며 트집을 잡는 것은 “새로운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당과는 거리가 먼 태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3.  5.  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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