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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6월 21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보호대책 마련
작성일 2013-06-24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621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보호대책 마련해야

 

성범죄와 관련된 친고제가 폐지되었다.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해졌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 음주나 약물의 영향을 받아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형을 줄여주었던 규정을 없애고, 피해자에 남성을 포함시키는 등, 관련법의 맹점을 보완하고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먼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세부적인 매뉴얼이 시급히 필요하다. 지난 달, 법원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지적장애 어린이를 법정 증인으로 세운 데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형사 법정의 현실을 개선하라는 촉구 성명을 내기도 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성폭력 범죄는 개인적이고 사소한 문제이며, 합의만 하면 무마될 수 있다는 관대하거나 잘못된 통념은 이제 사라져야 할 것이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더 이상 2, 3중의 피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제도적인 보완과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후속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관련 당국에 촉구한다.

 

 

2013. 6. 2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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