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7월 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6월 임시국회 결산 관련
치열했던 6월 임시국회가 이제 마감됐다. 성과도 많았지만 아쉬움이 큰 부분도 있다.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문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열람·공개 등 유난히 민감한 정치현안이 많았던 6월 임시국회가 일단 마무리 되었다.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6월 국회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야당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6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관련 법안이 253건 정도 처리되었는데, 이것은 역대 임시회 중 가장 많은 법안 처리 현황이다. 이는 여야 모두 정파를 초월해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 정치쇄신 실천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그간 논란만 있었을 뿐,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통과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회폭력에 대해 일반폭력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도록 한 것 역시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자평한다.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선진화 실천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집권 여당이 되기 위해 지속적 정치쇄신을 멈추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
그리고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제출 요구안이 7월 2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가결되었다. 당시 자료 일체를 열람해서 진실왜곡과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모든 여야 의원님들의 치열한 논의 끝에 어렵게 통과된 요구안인 만큼 NLL 대화록 열람 및 공개는 또 다른 논쟁의 불씨가 아니라 확실한 논란의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대화록 열람 및 공개가 국민적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국론통합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아울러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이미 시작되었다. 과거처럼 증인을 불러놓고 호통 치는 ‘정치쇼’로 전락하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국정조사가 되길 기대한다. 또한 국정원은 이번 국정조사로 인해 본연의 임무인 대방첩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
방금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여전히 7월 국회 소집을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회법 제52조와 제53조에 의거, 폐회 중에도 얼마든지 상임위원회를 개회해서 위원회 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다. 지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은 쟁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쟁점들을 상임위를 통해 충분히 논의한 다음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적해 있다고 하는 민생 법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폐회 중에도 민생법안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이미 완벽히 마련되어 있다. 상시국회의 장은 열려 있다. 민주당은 민생과 동떨어진 정쟁을 위한 7월 국회 의도를 철회하고, 민생 속으로,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건전 야당’의 길을 걸어 주시길 부탁드린다.
새누리당은 비회기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 방문을 실시해 현장의 손톱 밑 가시를 찾아내는데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은 7월, 8월 비회기 중에도 창조경제 진행과정과 일자리 창출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경제 활성화와 경제 민주화를 병진하여 건전한 국민 경제 착근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ㅇ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 현황
먼저 6월 임시회 기간 중 통과된 법안에 대해 말씀 드린다.
첫 번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등 3건의 법률안이 6월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동안 공정위가 독점한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해 실질적으로 불공정행위가 제대로 규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제 그 고발권을 감사원, 조달청, 중기청에서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 중소기업적합업종에 대한 ‘신속사업조정제’를 도입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의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을 6월 27일 의결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로부터 중소기업 업종을 보호하는 조치가 강화되었다.
세 번째, 갑·을 관계의 고질적 문제가 드러난, 하도급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 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게 하는 ‘하도급법’도 7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네 번째, 가맹본부가 매장 시설개선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가맹계약 체결 시 예상 매출액을 제공하는 등 가맹본부의 부당행위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도 의결되었다. 고심 끝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시던 분들의 희망과 안정을 위협하던 가맹본부의 전형적 불공정 행위를 막아내는 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섯 번째,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사익편취 및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즉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인 ‘공정거래법’도 의결되었다.
여섯 번째, 산업자본의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축소하는 내용의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도 의결되었다. 금산분리 강화를 통해 은행의 건전성과 고객 예금의 안정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곱 번째, FIU법 즉,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 중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세금탈루 혐의 조사와 체납자 조사를 목적으로 한 정보제공도 가능하게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도 의결되었다. 이를 통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하는데 한걸음 더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의결된 다수의 법안들은 이미 우리 새누리당이 총선과 대선을 통해 국민여러분과 약속한 공약들이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던 과제였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6월 임시회가 마무리 된 현재, 지난 4월 국회에서 처리된 과제를 포함해 총 8개의 중점과제를 마무리했다. 중점과제 외에도 경제민주화 구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을 의결했다.
새누리당은 국민과 약속한 경제민주화 입법과제를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고, 창조경제를 견인하며 대·중소기업의 상생과 갑·을 관계의 부당성을 해소하는 데 힘을 쏟겠다. 또한 버냉키 쇼크와 중국의 경기위축 우려 등 국내외의 악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고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차질 없는 이행, 국민과의 약속이자 새누리당의 신념이다. ‘100% 대한민국’을 위한 상생을 실현하고, 모두가 ‘갑’이 되는 창조경제의 경제생태계를 만들겠다. 앞으로도 현장중심, 국민중심, 민생중심의 새누리당이 될 것임을 약속드린다.
2013. 7. 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