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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 7월 16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특위 파행 관련
작성일 2013-07-17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7월 1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특위 파행 관련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은 처음 본다. 민주당은 도대체 일을 하자는 것인지,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다. 처음부터 국정조사를 하자는 의도가 결국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의도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살펴보자. 국정원 댓글 관련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먼저 하자고 했다. 그래서 받아 들였다. 그 후 정문헌, 이철우 의원 빼라 했다. 결국 이 국정원 국정조사특위와는 전혀 상관 없는 정문헌, 이철우 의원을 우리는 뺐다. 왜냐하면 국정조사특위가 정상화 되고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도 요구했다.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진선미, 김현 의원에 대해 빼야한다고 우리도 주장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떻게 되었는가. 단독으로 특위를 소집하고 있다. 이것이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인가, 말자는 것인가. 도대체 국정조사를 처음부터 하자고 했을 때 이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해 할 의지가 제대로 있었는지 조차도 의심스러울 만큼 파행으로 몰고 가는 민주당에 대해 강력하게 특위를 정상화 할 것을 촉구한다.

  김현, 진선미 의원은 특위위원으로 불가하다.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야기 했는가. 처음부터 특위 구성될 때부터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특위의 권성동 간사까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맞지 않으니, 이 두 분은 제척사유에 해당이 되니, 국회법을 위반해가면서 지금 국정조사를 할 수 없으니,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다. 실효성 없는 국정조사를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 차례 공언했고, 최근 어떤 일이 있었는가. 민주당 내 최고중진회의에서도 “이 두 명은 사퇴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특위를 단독소집하고 국정조사의 실효성이 전혀 발휘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민주당은 반성하길 바란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앞서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 출신이고, 정문헌 의원은 NLL문제를 제기했다. 그런 장본인이라서 민주당은 이 두 의원의 특위 위원 사퇴를 주장했고,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은 여야가 함께하는 화합과 협력의 국회로 나아가겠다는 생각에서 사실상 특위 위원으로 제척사유가 없는 이철우, 정문헌 의원의 사퇴를 감행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법에 명시된 제척사유를 가지고 있는 김현, 진선미 의원의 특위 위원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김현, 진선미 의원은 고발된 상태이다. 제척사유에 해당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3조 제1항에는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내 여러 계파의 집안싸움으로 국정조사가 반쪽이 되지 않도록 김현, 진선미 의원의 특위 위원 사퇴 및 위원교체로 하루 빨리 특위를 정상화 시킬 것을 민주당에 촉구하는 바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파행 관련해서는 정말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도대체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처음부터 “국정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서 계속 싸우자는 의도 밖에 읽을 수 없다. 하루 빨리 민주당은 이 두 위원이 사퇴해서 실효성 있는 국정조사를 만들기 위해 특위를 정상화 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ㅇ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징수 절차 관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징수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행되길 바란다. 오늘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 자택 등 11곳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국회는 지난 6월 27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 역대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던 일을 박근혜 정부가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사법부 등 관계 기관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추징금 징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서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길 바란다.


2013.  7.  1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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