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9월 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관련
오늘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정기국회 회기결정 안건 처리에 민주당의 문재인, 임수경, 이인영, 은수미, 유성엽, 도종환, 김용익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기권했다. 기권한 의원 중 문재인 의원은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시 반국가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석기 의원을 2년 6개월로 감형,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 사면 복권시킨 당사자이다. 문재인 의원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까지 출마한 사람으로서, 과거의 행적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기권을 했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정보위와 법사위를 열어 사실을 확인한 후에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에 국회에서 내란음모죄보다 훨씬 가벼운 선거법이나 형사법에 연루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사실 확인 후 처리한 관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 등 통진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한 원죄를 씻기 위해서라도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어떠한 조건과 이유를 달지 말고 체포동의안 처리에 적극 임해야 한다.
2013. 9. 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태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