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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9월 2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체육계의 잇따른 폭행 등 폭력 사건 관련
작성일 2013-09-25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9월 2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체육계의 잇따른 폭행 등 폭력 사건 관련

  체육계의 각종 성추행, 욕설과 폭행, 성희롱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오늘 아침 또다시 체육계의 고질병인 폭행 파문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한 대학 코치가 여자 선수를 하키채로 폭행했는데, 오히려 피해 학생은 따돌림을 당해 소속 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떠돌이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담함을 금치 못할 일이다.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운동선수에 대한 폭행, 그리고 성폭력, 금품수수 등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나와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몹시 안타깝다. 운동부 선수에 대한 체벌 등 폭력은 한국 사회 엘리트 체육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고질병이다. 지도자 문화의 획기적인 변화가 절실하다. 스포츠의 특성상 지도자는 출전 시간과 진학, 취업을 통제하는 제왕적 절대권위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즐겁게 운동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스포츠 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스포츠 폭력 근절을 위해 “피해선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폭력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폭력지도자는 체육현장에서 배제시키는 등 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는 10대 과제를 내놓았다. 9개월이 지난 작금의 현실을 보면, 이런 대책들이 현장에서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폭행 등 스포츠 폭력 근절은 요원해 보인다. 스포츠계의 각종 폭력 퇴출을 위한 정책당국의 비범한 대책과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아울러 폭력근절을 위한 전쟁을 선포하고 지속적으로 척결해 나가길 촉구한다. 엄연한 폭행을 훈련 중에 있을 수 있는 훈육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모습을 다시는 국민들이 보지 않길 기대한다.

 

ㅇ  전교조의 연가투쟁 결정 관련

  전교조는 어제 고용노동부의 규약 시정 명령을 거부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18~19일 이틀간 연가를 내고 전 조합원이 상경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을 볼모로 한 시위’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이유와 명분을 들이대도 법은 일단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노조법은 “해직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도 전교조의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하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2010년 이후 4차례나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해직 교사 20여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해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교조가 법 규정은 물론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합법 노조의 혜택과 권리를 모두 누리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의 행태이다. 학생에게 준법정신을 지도해야 할 교사들의 노조가 국법을 어기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전교조는 이제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합법노조의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하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ㅇ ‘NLL 대화록’ 수사 관련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참여정부의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e지원’에 탑재된 뒤 청와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기 전 삭제됐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NLL 대화록 의혹의 베일이 벗겨지고 있다. 궁금증에 대한 답이 10월내로 국민 앞에 드러날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 암초가 남아 있다. 수사가 진행된 지 6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의혹의 ‘키’를 쥐고 있는 참여정부 주요 인사들은 여전히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책임 있는 관련자들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의혹의 진상을 가리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검찰에 나가 당당하게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검찰 조사에 불응하면 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명심하고 더 이상 회피해선 안 된다.
  야당이 그렇게도 감싸는 채동욱 검찰총장은 지난 7월 25일 고발장을 제출하자마자 직접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중요 사건임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화록 생산과 보관, 이관에 관여했던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자들은 검찰 수사를 더 이상 회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13.  9.  2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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