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0월 8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무죄 판결 관련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건에 대해 법원이 내린 무죄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실종’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 정신과 일반인의 보편적 상식에 어긋나는 황당한 이번 사건은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범죄다. 그러나 재판부의 무죄판결은 그동안 이 사건을 “정당 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범죄”로 판단해 온 전국 다른 법원의 유죄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여서 그 위험성과 심각성이 매우 높다.
재판부는 무죄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헌법과 법률에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에 관해 선거의 4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대리 투표가 가족, 친지, 동료 등 일정한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사이에 이뤄져 ‘통상적 대리투표’로 선거 제도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아파트 부녀회장 선거도, 일상적으로 치러지는 모든 선거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4대 원칙에 입각한 자유 투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보편적 상식이다.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에도 당연히 적용돼야 할 원칙이라는 것을 재판부는 모르고 있다는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국민적 비난을 산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처럼 부정하게 얻은 권력을 단죄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또 다른 대리투표를 조장하는 위험천만한 판결이었음을 깊이 유념하시길 당부 드린다.
ㅇ 근로시간단축 관련
새누리당과 정부는 현재 주당 최장 68시간인 근로시간을 16시간 단축하여 최대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근로기준법의 개정은 재계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지만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매우 환영할 일이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들이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2013. 10. 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