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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11월 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국무회의, 통진당 해산심판청구안 의결 관련
작성일 2013-11-05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1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무회의, 통진당 해산심판청구안 의결 관련

 

국무회의에서 심판청구가 의결되었다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간 통합진보당은 강령에서 활동까지, 대한민국의 정당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통합진보당과 그 소속 의원들은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도 없이 기소된 전력이 있다. 또 최근에는 대리투표 비리를 보여주면서 이미 정당으로서의 존재의미를 잃었다. 

통진당은 201112월 창당 이후,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95억여 원을 지급받았다. 지난해 대선과 총선 보조금 49억 원, 그리고 매 분기마다 6억 여 원씩 받은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국민의 세금이 간첩활동으로, ‘내란음모활동으로 쓰여지고 있었다니 정말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 1115일에도 통진당에 국고보조금 68,4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헌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통진당의 활동은 지속될 것이다. 국민의 세금이 계속 내란음모, 국가전복 시도에 쓰일지 모르는 중요한 시점이다 

만약 국민의 세금이 또 통진당에 지급된다면, 그것은 국민의 의사에 전혀 반하는 행보다 

해산심판청구와 동시에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신청 등, 통진당의 국고보조금 승계 및 재산의 처리와 비례대표 승계 등의 여러 가지 정당 활동에 대해서도 활동이 정지될 수 있도록 법률검토가 뒤따라야 한다는 게 국민의 뜻일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질서와 법질서가 바로 서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3. 11. 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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