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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 12월 1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냉동교실은 막아야...겨울철 교육환경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작성일 2013-12-12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12월 1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냉동교실은 막아야...겨울철 교육환경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산업용보다 15%나 비싼 교육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겨울철 냉동교실로 인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우려된다.

  특히 잇단 원전가동 중단으로 지난 여름과 마찬가지로 이번 겨울역시 심각한 전력난이 예상이 되어,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추위에 떨며 언 손으로 책장을 넘기는 사태는 피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낮춰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들 요구에 귀 기울여, 최선을 다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더불어 교육당국도 학교 현장의 문제를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해결 할 수 있도록 시급히 대책을 간구하여야 할 것이다.

 

ㅇ 일본은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에 앞서, 자국 국립공문서관 자료부터 공부해야 할 것이다.

  어제 일본 외무성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유튜브의 외무성 채널에도 올렸다. 이 동영상은 한국어뿐 아니라 중국어와 아랍어 등 10개국 언어로 각각 게재되어, 우리의 영토주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의 심각한 도전이 계속되고 있음이 다시 확인되었다.

  해당 동영상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는 독도는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당시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대한민국에 속한 영토임이 국제법상으로 인정되었다. 1952년 5월, 일본 마이니찌 신문사가 616쪽에 달하는 ‘대일본평화조약’을 발행하면서, 부속지도인 ‘일본영역도’에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시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직전인 1951년 6월에도, 일본 총리부령 제24호‘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본방 내에 있는 재산정리에 관한 정령의 시행에 관한 총독부령’에서는 독도를 한국영토로 규정하여 이 총리부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이것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에도 1960년 7월까지 개정하지 않아 일본 역시, 독도가 한국영토로 인정되어 일본영역에서 제외되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1877년 당시 일본 내무성이 근대적 일본지적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에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지적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물었고, 여기에 대해 ‘두 섬은 일본과 관계없는 곳이며 조선영토’라는 결정문을 내렸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전에 자신들의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역사적 자료들을 먼저 공부해야 할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 지리적으로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일본은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이제 거두고,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를 위해 힘써야 하며 인터넷상에 개제된 독도관련 동영상의 삭제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정부도 독도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개선을 위해 보다 정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일본 및 주요국들 간의 직·간접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단호하고 일관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13.  12.  1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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