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2월 24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통령 생계형 특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23일)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할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내년 설을 앞두고 특별 사면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짐 없이 더욱 팍팍해지는 가운데,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시기에 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새누리당은 적극 환영하는 바다.
가급적 생계와 관련해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대상과 규모의 선정을 해주실 것을 정부 당국에 당부드린다.
또한 특별사면 대상을 ‘순수 서민 생계형 범죄’로 제한하고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는 제외한다고 한다. 대선 공약을 지키려 애쓰는 대통령의 행보 역시 환영한다.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조치로서, 생활고에 따른 범죄로 고통 겪는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이다.
사면 대상을 잘 선별하셔서 보다 많은 서민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줄 것을 촉구한다.
ㅇ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법사위 통과 관련
아동을 학대해 사망케 할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아동학대특례법이 어제(23일) 국회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시간이 더 지체되지 않고 처리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새누리당 안홍준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교육 등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근거 마련이 골자다.
우리 사회는 아직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학대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문제제기는 되지만 변화는 없었다. 주위의 무관심, 관련 법 제도의 허술함이 아이들을 학대에 방치하고 죽음으로 이끌고 있다.
법안 마련에 앞서 아동학대를 중대 범죄로 인식하는 등 사회전체가 아동학대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을 조성해야 한다. 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역시 확립되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모든 아동은 조화로운 인격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가정 아래 행복하게 자랄 권리와 학대 등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여야는 하루 빨리 동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아동의 안전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촉구한다.
2013. 12. 24.
새누리당 원내행정국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