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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1월 1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민주당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도입의 역사적 사실을 돌아보고, 위헌소지까지 제기된 정당공천제 폐지를
작성일 2014-01-15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11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도입의 역사적 사실을 돌아보고, 위헌소지까지 제기된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치적 이해득실에만 몰두해 주장하는 것을 중단하길 바란다.

 

기초단체장 공천제 문제를 눈앞의 정치적 이해관계로만 접근하는 민주당은 지방자치제도 부활과 공천제 도입이 되었던 배경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올해는 지방자치 선거가 부활한지 23, 민선 5기 자치단체장의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를 부활시킨 주역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199010월에 13일간의 단식이라는 정치적 대결단을 통해 지방자치제의 부활을 이끌어 냈다 

민주당의 전신인 평민당을 이끈 김 전 대통령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당참여가 필수다’, ‘공천배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천제 도입을 강력 요구했고 당시 도입된 공천제가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도 실시 과정에서 공천과정의 부패비리, 단체장의 자질 문제, 무책임 행정 등 많은 문제들이 야기된 점도 있지만 모든 폐단이 정당공천제에 있다고 보는 시각은 대단히 위험하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기초단체는 능력과 도덕성이 검증되지 않은 범죄전력자, 지방 토호 등의 난립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의 발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함량 미달 자치단체장들의 등장으로 이미 파산의 문턱에 가까이 와 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은 아주 거덜이 나는 등 정당공천제 폐지이후의 무책임 정치는 더욱 판을 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2003년 헌법재판소에서 기초의원의 공천배제가 위헌판결을 받았고, 많은 헌법학자와 전문가들이 위헌소지를 제기하고 있는 마당에 헌법을 초월한 제도 도입은 재고해야 한다. 

민주당이 공천제폐지 대선 공약이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당은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위헌소지가 있는 줄 알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위헌을 저지를 수는 없다. 

민주당은 더 이상 정치적 이해득실과 정치공세에만 몰두해 위헌성 있는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을 즉각 거두기 바란다.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여러 문제 중 다른 문제는 덮어 놓고 공천제도만 폐지하자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길 바란다.

2014. 1. 1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태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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