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2월 6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RO, 지방선거 단체장 배출 목표 관련
이석기 사건과 관련하여 통합진보당이 국회 입법부 장악에 이어 지방자치단체까지 장악하려는 음모가 결국 백일하에 다 드러났다.
법무부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에서 복원된 압수 USB를 토대로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한다.
그 내용을 보니 경천동지할 일이다.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잠입한 것에 이어 지방선거로 기초단체장까지 잠식하려는 대남 적화야욕을 드러낸 시나리오로 생각만 해도 끔찍한 내용이다.
이념적인 혁명과 무장봉기를 일으기키 전 대한민국의 입법부와 지자체로 진입을 계획한 것이 RO의 전략이었고 음모였다.
이뿐만 아니라제3당 위상확보를 위해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단체장 목표 11곳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됐다. 2016년 총선에서는 야권연대, 연합 추진을 검토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담겨있다.
이런 내용과 정황을 살펴볼 때 통진당은 결국 국가전복을 시도하려는 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때문에 국민들조차 하루빨리 해체되어야 할 정당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회와 시민사회, 그리고 유권자들은 반대한민국 세력이 전국 각지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교두보 구축을 시도하고, 낙선하더라도 최소한 선거 과정의 선전·선동 효과를 누리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ㅇ 정치개혁특위 14개 주요합의 관련
오늘 본회의에서는 정치개혁특위가 합의한 14개 주요정책이 가결되었다.
정개특위를 비롯하여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여야의 참여로 빠르게 처리된 것을 매우 환영하는 바다.
우리 새누리당은 정치개혁, 정당개혁, 새로운 정치를 선도하는 정당으로 야당과 함께 국민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늘 통과된 14개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위반죄를 신설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공무원의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2. 선거브로커 등에 대한 처벌 강화
- 금권선거를 조장하는 선거브로커의 후보자 매수행위 등의 벌금형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토록 했다.
3. 정당 공천 관련 금전거래 금지 및 위반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 강화
- 후보자와 그의 가족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정당 또는 국회의원, 당협위원장과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처벌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함으로써 국회의원·당협위원장과 후보자 간의 금전거래를 일절 금지시켰다.
- 또한 관련된 사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공천비리자에 대한 실질적인 정계 퇴출방안을 마현했다.
4. 전과기록·공직입후보경력 등 후보자의 정보공개 확대
- 공직후보자 등록 시 후보자의 전과기록 증명서 제출범위를 현행 금고 이상의 형에서 100만원 이상의 모든 벌금형으로 확대하고,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 공개자료에 후보자의 공직입후보경력을 반드시 기재토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였다.
5. 선거여론조서공정심의위원회 설치
- 중앙선관위와 각 시·도선관위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여론조사 등을 빙자한 지역언론의 탈법행위 규제 및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6. 불공정 선거보도에 관한 제재 불응 처벌 강화
- 선거보도심의기구인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불공정 선거보도 제재조치에 불응한 자의 벌금형을 현행 4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토록 했다.
7. 근로자 투표시간 청구권 신설
-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 투표시간 청구권’을 신설했다.
- 고용주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 보장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8. 사전투표 종료시간 오후 6시로 연장
- 현행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사전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9. 투․개표 관련 사무의 인력 및 장소 협조 의무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각 급 학교의 장이 투표소·사전투표소·개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사용,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추천, 투·개표 사무원의 추천 협조요구에 우선적으로 응하도록 했다.
-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다.
10.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 부활
-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 요건을 2014년 6월 30일에 폐지하기로 한 현행법 부칙규정을 유지하되, 2014년 7월1일 부터는 교육감후보자에게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 경력을 요구하도록 했다.
11. 교육관련 선거 ‘가로열거형 순환배열 투표용지’도입
- 현행 세로열거형태 교육관련 선거 투표용지 가로열거 형태로 변경
- 구·시·군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별로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순환하는 ‘가로열거형 순환배열 투표용지’도입
12.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가로열거형 순환배열 투표용지’적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서도 ‘가로열거형 순환배열 투표용지’를 적용토록 했다.
13. 광역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안
- 2013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기준으로 시․도별 인구 상·하한(평균인구±60%)을 초과하는 선거구에 대해 조정 가능한 지역은 조정하고 조정 불가한 지역은 분구·통합하도록 했다.
- 현행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하고 의원정수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구를 획정 지었다.
- 이에 따라 분구되는 광역시·도의원 선거구는 (대구) 북구, (인천) 연수구·남동구, (경기) 용인시(갑)·남양주시(을)·수원시(정)·파주시(갑․을)·김포시, (강원) 춘천시·원주시(을), (충남) 천안시(갑)·아산시, (전남) 목포시, (경북) 안동시·포항시(남)·경산시, (경남) 김해시(갑) 등 총 18곳이 되었다.
- 통합되는 선거구는 (인천) 강화군, (경기) 과천시·가평군, (경북) 영덕군 등 총 4곳, 인접 선거구와 인구조정이 이뤄지는 선거구는 총 25곳으로 확정지었다.
- 또한 기초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구·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2월 21일)이 도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구획정 시·도 조례의 효력발생일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시행된 날 이후에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부칙을 개정했다.
14. 시․도별 시·군·구의원 총 정수 조정안
- 2013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총 인구가 증가한 시·도 가운데,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가 증원된 시·도를 대상으로 총정수를 조정했다.
- 인구가 10% 이상 증가한 시·군·구가 있는 시·도에 한해, 해당 시·군·구별로 인구증가 비율만큼 정수 증원을 고려하여 시·도별 증원 정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군·구의원 총정수는 2천876명에서 인천 4명, 경기 14명, 충북1명, 충남 2명, 경남 1명 등 총 22명을 증원하여 2천898명이 된다.
2014. 2. 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