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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2월 17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국가보안법 위반 유죄판결 관련
작성일 2014-02-17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2월 17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국가보안법 위반 유죄판결 관련

  오늘 수원지법은 이석기 의원 등 7명의 내란음모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이석기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받았다.

  새누리당은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

  법원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되었고, RO의 총책이 이석기 의원이었다는 선고가 있었던 만큼, 통합진보당은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려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이번사태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발언과 행동으로 국민 앞에 나서주시길 촉구하며, 앞으로 자숙하실 것을 당부드린다.

 

2014.  2.  1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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