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2월 17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의 국회 진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기 바란다.
우리 당은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을 존중한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석기다”,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인정 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시도한 혐의에 대한 사필귀정(事必歸正)의 결과이다.
이석기 의원은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국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국회의원임에도 오히려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따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한 반국가세력의 핵심이다. 오늘 사법부의 선고는 이에 대한 응당한 결과다.
그럼에도 통합진보당은 오늘 판결에 대해 반성은커녕 오히려 사법부가 정권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 민주당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무분별한 야권연대를 통해 대한민국 체제를 거부하고 내란음모까지 획책한 이석기가 국회까지 진출하도록 한 원죄가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부터 해야 마땅하다.
사법부는 향후 진행될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 해 이석기 등의 이적세력들을 우리 사회에서 격리하고, 그 모체가 되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도 조속히 마무리 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14. 2. 1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태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