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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2월 2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작성일 2014-03-03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2월 2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하면서

  민생국회를 다짐하면서 시작된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 되었지만 기초연금을 비롯한 많은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 및 기림비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비롯한 13건의 안건과, 오늘 상설특검ㆍ특별감찰관제 등 132건의 법률안과 7건의 기타안건 등 총 152건이 상정돼 처리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법안, 금융기관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두어 양육비의 청구 및 이행확보를 가능하게 한 법이 통과된 것도 2월 임시국회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와 승마투표권 장외매장을 추가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출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되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서도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기재위의 우리은행지주사의 지방은행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은 파행으로 무산됐고, 환노위에서 논의해야 할 근로시간단축법, 노조법 등 중요한 노동계 현안들은 4월로 미뤄졌으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ㆍ크루즈육성법도 논의되지 못했다.

  또한, 미방위는 이번에도 이런 상황으로 휴대전화 시장 투명화를 위해 추진해온 단말기 유통개선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규제권한을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안, 과학기술기본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법안, 연구개발특구 육성법안, 우주개발 진흥법 등 과학진흥 관련 법안들이 한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민간방송까지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억지이며 정치권의 방송에 대한 과도한 참견은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민주당은 더 이상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로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독단적인 행태를 멈춰야 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시급히 통과되어야 했던 기초연금법안이 무산되어 어르신들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한다면 기초연금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으나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이를 외면하였다.

  국가재정이 허락한다면 이를 확대하겠다는 대통령의 간곡한 요청과 7월부터 꼭 실시해 달라는 어르신들의 간곡한 부탁을 냉정하게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청개구리 정당의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었다.

  비록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는 못했지만, 새누리당은 현재 어르신들의 빈곤 개선과 이를 부담해야할 미래세대, 현재 나라 재정 상황 모두를 심도 있게 고민해 지속 가능한 기초연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현재 투표권이 없다고, 실제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재정을 짊어져야 할 미래세대를 무시하지 말고, 이들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조속한 시일내 기초연금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에 응해주기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ㅇ 통합진보당 헌법 소원에 대한 판결

  어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 심판과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리방법과 절차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 및 57조는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특히 헌재는 “헌법보호 측면에서 보더라고 헌법질서의 유지 수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정당활동을 임시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1년 12월 통진당 창당 이후 지금까지 지급된 정당 국고보조금이 114억, 기탁금도 19억 등 모두 134억 이상의 국고가 투입되었다.

  또한 이석기 의원에 대해 보좌진 인건비, 운영비 명목으로 연간 6억 4천만원, 통진당 전체적으로는 연간 38억 4천만원의 혈세가 현재 지급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배출된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 103명의 의정비까지 생각한다면 이 액수는 더욱 늘어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통진당은 이번 6.4 선거에서 후보를 내고 기초단체장 중심으로 당선계획을 짜고 있다. 과연 이런 일이 그대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국민들은 정치권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미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에 대한 1심 유죄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통진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 전복세력의 입법부 장악이라는 엄중한 사안이 유죄판결까지 받았음에도 계속해 혈세를 투입해 당도 유지시키고 이석기 의원에게 지원도 한다는 것은 국민들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며, 민주당은 야권연대의 결과물인 이석기의원과 통진당 사태에 결자해지 자세로 임해,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다.


2014.  2.  2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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