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3월 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현재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기초연금법을 ‘악법’으로 치부하는 민주당의 인식이 참으로 우려스럽다.
“늦어지는 기초연금법 노인들은 피멍 든다” 대한노인회 어르신들의 간절한 외침이다.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믿고 기다리는 어르신들의 다급함과 간절함은 외면한 채, 민주당은 6.4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적인 합당에만 몰두하고 있다.
지금 신당추진 세력은 지분을 어떻게 하느냐,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과 국민들을 위해 하루빨리 복지3법과 민생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일에 순서이다.
특히, 현재 노인빈곤문제 해결과 미래세대의 과중한 조세부담, 현재 국가재정을 고려하여 정부여당이 마련한 기초연금법을 ‘악법’으로 치부하는 민주당의 인식이 더욱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제도를 연계하면 국민연금 제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전혀 사실무근이다.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할수록 총 공적연금액(국민연금+기초연금)은 증가하게 됨으로, 충분한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올해 1~2월에는 임의가입자가 3,451명이 증가하면서 가입자 관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도 기초연금 지급방안에 대해 정부․여당안을 지지하는 의견이 47%로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민주당안(34.1%)을 훨씬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만한 여유가 없었던 현재 고령 노인들께도 그 혜택을 나누고, 후세대의 부담은 줄이고자 하는 국민연금연계를 민주당이 사실을 호도하고 국민불안 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기초연금법은 어르신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핵심 민생법안이다. 처음 약속대로 100% 다 드릴 수는 없음을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사과하시고 안타까움을 토로하셨다. 손자세대에 부담을 덜 주고 나라 재정을 지키기 위한 정부여당의 절박한 제안을 민주당은 더 이상 무책임한 선동과 왜곡으로 어르신들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어르신들께 복지혜택을 더 많이 더 빨리 드리고 싶은 것은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가 같은 마음이라고 믿고 싶다.
소득기준개선안을 반영하는 기초연금지급에 필요한 시스템 개선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가볍게 취급하지 말고 오늘 논의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가 부디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ㅇ 미 버지니아주 '동해병기법' 의회통과 관련
폐기 위기에 몰렸던 미국 최초의 '동해병기'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현지 시각으로 5일 미국 버지니아주 하원은 전체회의를 열고 동해병기법안(SB2)을 찬성 82표, 반대 16표로 가결 처리하여, 이제 동해병기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통과된 법안에 대해 주지사는 30일 이내에 서명을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지사가 서명하면 7월부터 발효된다.
주지사가 이미 “버지니아 주의회를 통과한 동해병기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별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그동안, 일본은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의 '동해병기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과 집요한 방해공작을 계속하였던 만큼 이러한 행태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더 이상 동해와 독도 영유권에 대한 탐욕과 억지 부리기를 중단하기 바란다. 역사를 기만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일본의 행태에 국제사회는 결코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란다.
ㅇ 경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
이성한 경찰청장이 3일 “앞으로 국회의원이나 주요 인사라고 해도 불법 시위를 하면 현장에서 곧바로 연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찰은 불법시위 현장에서 일반인들은 연행을 했지만 같은 현장에서 똑같이 불법시위를 한 국회의원에게는 전혀 집행을 하지 못했다. 이는 명백히 공평한 법집행을 위배한 것으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저버린 행위이다.
이는 미신고 집회라도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해산을 명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는 전혀 다른 경우이다.
공권력이란 것은 대한민국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위해 누구에게도 평등하게 집행되어야 할 법치이며 국민의 기본권 또한 법을 준수하는 기본 안에 보장되는 권리임을 깨달아야겠다.
2014. 3. 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