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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3월 17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은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
작성일 2014-03-17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3월 17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은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

  24일부터 헤이그에서 열릴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전,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개정안은 핵안보 분야 국제협약인 유엔의 핵테러억제협약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바꾼 핵물질방호협약에 따라 국내법을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핵 관련 범죄자를 처벌하고, 핵 범죄 행위를 핵물질 탈취에서 핵시설 손상, 핵물질 유출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두 협약은 2012년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때 우리나라 주도로 국제적 비준을 이끌어낸 사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가 협약을 주도했었지만, 지금 현재 원자력방호방재법은 2012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 6개월 넘게 원자력과는 전혀 무관한 방송법과 연계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원자력방호방재법 통과를 위해 2월임시회 기간동안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모두 5차례에 걸쳐 여야 원내대표와 미방위원장, 미방위 여야간사 및 미방위원들에게 법안을 설명하고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2월 12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방위 여야 간사 등, 13일 한선교 미방위원장 등, 17일 전병헌 원내대표 및 미방위 여야 간사 등, 25일 한선교 위원장 및 미방위원 등, 26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이 대상이다.

  정부측에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고, 여야원내대표 협상시에도 원자력법을 비롯한 원자력방호방재법의 시급한 논의를 요청했음에도 민주당은 법안처리를 요청받은 바 없고 미방위 위원들에게도 보고나 상의가 없었다는 무책임한 발언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금주 내, 원자력방호방재법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국격에도 큰 손상이 빚어질 것이다. 핵안보 외교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면 그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분단국가로서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관련 국제기구와 국가들과의 협력과 공조가 절실한 만큼 임시국회를 열어 원자력방호방재법을 비롯한 기초연금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민주당은 선거승리에만 몰두하여 국익을 무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4.  3.  1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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