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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3월 18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작성일 2014-03-18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3월 18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핵테러 협약을 본격 가동시키게 될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국회의 비준동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항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서울 코뮈니케’이행을 각국에 촉구할 예정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에 ‘약속을 지키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일어나서도 안 된다.

  새누리당은 어제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원자력방호방재법) 등 현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요구를 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다.

  민주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안을 비롯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112개 법안을 방송법 개정안과 연계시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이미 여야 합의도 끝난 법안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핵안보 외교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이에 따른 국제적 협력과 공조가 절실한 것은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국가적 신뢰와 국격이 직결된 사안인만큼 민주당은 어린아이같이 떼만 쓸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임시국회를 열어 원자력방호방재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시급히 처리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새정치를 한다고 창당까지 하면서 국익을 외면하는 처사가 과연 옳은 형태인지 응답해주시기 바란다.


2014.  3.  1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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