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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6월 19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 특별감찰관법 시행 관련
작성일 2014-06-19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6월 19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특별감찰관법 시행 관련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겠다고 국민과 약속한‘특별감찰관법’이 드디어 오늘 시행 되었다. 권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대통령의 친인척의 비위를 감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청렴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이 시스템을 운영해야 할 특별감찰관은 언제 임명할 수 있을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국회 상황이다.

  어떻게든 국회운영을 7·30 재보선과 연결 지으려는 새정연의 앞뒤 가리지 않는 발목잡기에 원 구성 합의에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니, 특별감찰관 후보 3인에 대한 추천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할 일은 쌓여가고, 국민들은 일하지 않는 국회를 원망하실 것이다. 새정연은 지금이라도 원 구성에 합의하여 특별감찰관 추천 등 산적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

 

ㅇ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정당 판결 관련

  조금 전 법원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다.

  그동안 전교조는 해직교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약을 만들어 현행 교원노조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으며, 선거법 위반 등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아 해직된 교원까지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의 집단인지 의심스러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무시하며 이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버티기로 일관하였던 것이다.

  전교조는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위반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치외법 노조’가 아니다. 전교조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드리길 바란다.


2014.  6.  1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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