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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11월 1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경제의 큰 흐름이다.
작성일 2014-11-12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11월 1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경제의 큰 흐름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법인세 원위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증세론을 덮으려 하는 모양새다.

  부자증세 프레임으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를 부자증세로 치부하는 것은 현 경제상황과 맞지 않는 것이다.

  법인세는 소득세와 달리 상위 계층 만에 부과되는 세목이 아니다.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은 비용 축소, 상품가격 조정, 투자자본 이동 등에 나서면서 조세 전가가 일어난다. 그 부담은 근로자·소비자 등 국민 모두에게 옮겨간다. 때문에 소득 재분배와도 무관하다.

  법인세는 기업활동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각국 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4%로 OECD평균(2011년 기준)인 3%를 웃돌고, 미국(2.6%) 일본(3.4%) 스웨덴(3%) 등 주요국을 상회한다.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경제 흐름이다. 민주당 집권기인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린바 있다. 최근 5년 사이 독일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6.4%에서 15.8%로, 캐나다는 22%에서 12%로 낮췄고 대만·싱가포르도 17%까지 내렸다. 이에 역주행하는 건 새정치민주연합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국경제는 지금 저성장ㆍ저물가ㆍ저금리의 3저 현상에,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자마자 일본이 추가 양적 완화로 ‘엔저’와 ‘강달러’라는 샌드위치 부담을 안게 된 상황에서, 법인세까지 인상하면 자본유출과 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 될 것이다.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 3·4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43.5% 줄어든 4조600억원에 그쳤고, 현대중공업은 1조9,346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올해 기업실적이 반토막 나는 상황이다. 세금을 내기도 힘든 실정인데,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와 일자리 축소에 따른 실적악화를 유발해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더 크다.

  부자증세 프레임으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편협한 빈부 편가르기와 대기업 때리기 논리를 접고, 증세에 앞서 경제에 대한 기본정의 정립부터 나서야 할 것이다.

 

ㅇ  세입․세출 예산부수법안은 실과 바늘의 관계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11일 "세출예산에 관한 법률도 세입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될 수 없다"며, 세출예산에 관한법안은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을 부인했다.

  예산부수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책정된 예산은 발이 묶이게 된다. 세출법안도 세입법안과 마찬가지로 예산안에 영향을 미친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으로 함께 처리돼야 한다. 세출예산부수법안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삭감되거나 집행이 안 되는 문제 발생할 수 있다.

  세출법안 가운데 하나인 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올해 23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실제 집행되지 않고 있다. 법안 처리가 안 돼 올해 책정된 2300억원 예산마저 불용 위기에 처했다.

  이밖에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한 실업 크레딧 등도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실과 바늘의 관계이다. 실을 꿰어야 보배가 되고, 바느질을 할 수 있다. 세출법안도 예산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입예산으로 부수법안을 제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세출예산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켜 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ㅇ 이준석 선장 '승객살인'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

  11일 세월호 참사 209일 만에 실종자 수색이 종료되었다. 그리고 법원은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 및 치상죄 혐의로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69세인 선장의 나이를 감안한다면 사실상 종신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4명이 희생된 사상 최악의 해상사고인 세월호 참사의 핵심 인물에 대한 판결이기에 유감스러움을 감출 수는 없다.

  수많은 희생자에 온 국민들이 충격, 애통함, 죄책감에 빠져 먹먹한 나날을 보냈다. 그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세월호 참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모습이었다. 승객을 두고 먼저 도망친 선장과 선원, 눈앞의 이익에 안전을 무시한 기업과 업종종사자, 침몰 상황에서 파악조차 하지 못한 구조당국,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수많은 생명의 안타까운 희생이 한사람 살인죄 적용으로 보상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법리와 증거를 적용해 심도 있는 고민 후 내려졌을 법원의 판결이기에 존중한다.

  살인죄의 법체계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해야 할 사안이다. 새누리당은 대규모 사고의 공공성․책임소재에 대한 법체계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2014.  11.  1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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