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1월 2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과거 열린우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취지를 되새겨야
지난 10월 28일 발의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해 공무원단체들은 현재까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에 보조를 맞춘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공무원연금개혁에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공무원연금개혁 개정안 발의는 새누리당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 1월 25일, 참여정부 당시 유시민의원의 대표발의로 열린우리당 소속 13명의 의원과 함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 내용은 현재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내용과 놀랄만큼 유사하고, 특정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개혁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먼저 당시 열린우리당의 개정안과 현재 새누리당 개정안은, 신-구 공무원을 분리 적용하는 점,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추는 점, 기여금 납부기한을 현행 33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점 등에서 매우 유사하지만 새누리당이 도입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안의 하후상박식 개혁효과는 누릴 수 없게 되어 있엇다..
특히 당시 열린우리당안의 개정안은 첫째, 신-구 공무원을 분리하여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완전히 가입하도록 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재정통합을 이루도록 하고 둘째, 재직공무원들에게 1.0%의 연금지급율을 적용하여 1.25%를 적용하도록 한 새누리당의 개정안 보다 오히려 더 강도가 높다.
이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과거 열린우리당 역시 재정안정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기본원칙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추진하려고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공동발의 의원 명단에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강화 TF의 의원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 대안은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과거의 원칙을 지키는 선상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새누리당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공무원연금개혁의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다른 공무원단체 역시 공무원연금개혁은 더 이상 여야의 구분이 없음을 명심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 바란다.
항목 |
유시민의원안(`08년) |
새누리당 개정안(`14년) | |||
급여체계 |
공무원연금(조정)+퇴직금+저축계정(신규) |
공무원연금(조정)+퇴직금 | |||
구분 |
재직 공무원 |
신규 공무원 (국민연금 적용) |
재직 공무원 |
신규 공무원 | |
공무원연금 |
지급율 |
10년까지: 1.25% |
1.5~1.2(A+B) × |
재직기간 × 1.25% |
재직기간 × 1% |
재직기간상한 |
40년 |
없음 |
40년 | ||
기여율 |
5.525% |
4.5% |
`15년7%→`18년10% |
`16년4.5% | |
연금산정기준보수 |
개인과세소득 |
소득 재분배(0.5A + 0.5B) | |||
재직기간상한연장 |
40년 |
없음 |
40년 | ||
개시연령 |
65세(`23년부터 2년에 1세씩 연장, `31년 65세) | ||||
연금액 조정 |
CPI |
-고령화 지수에 따른 조정 재정안정화 기여금(소득별 2~4%) | |||
수급요건 |
재직기간 10년 이상 |
재직기간 20년 이상 | |||
유족연금 |
60% | ||||
비공무상장애연금 |
도입 | ||||
퇴직금 |
수준 |
평균임금×재직기간×100% |
민간 퇴직금 수준 | ||
형태 |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
연금화 원칙 | |||
재정 |
매년 퇴직금 소요예산 편성 |
확정기여방식 |
2014. 11. 24.
새누리당 원대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