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11월 2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선진화법 이용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제와선 무력화?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중적 잣대에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원 5분의 3 동의를 얻어야 하는 선진화법을 내세워 그동안 현안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아왔다.
지난 세월호 정국에서도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과 별개로 민생과 경제현안 법안을 분리처리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선진화법에 기대어 ‘해볼테면 해봐라’식으로 민생과 경제를 외면했다.
이랬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작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선진화법은 물론 헌법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12월 2일로 규정하고 있다.
안건조정 위원회, 무제한 토론, 법안처리 지연 등 선진화법을 이용할 대로 다 이용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작 예산안 처리에선 선진화법 적용을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이유가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인상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은 영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시·도 교육청 소관으로 명시되어 있다.
정부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말대로 하면 결국 정부가 법을 어기라는 것인데, 과연 공당으로써 할 수 있는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어떤 상황논리에서도 흔들려선 안 된다. 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화법 역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국회 선진화법은 올해 처음으로 예산안 처리에 적용되는 만큼 제대로 된 선례를 만들기 위해선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 2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ㅇ 북한인권법 연내 처리위해 국회 지혜모아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을 일괄 상정키로 했다.
북한 인권법은 지난 10년 동안 공전을 거듭해 왔다.
유엔은 지난 2005년 이 후 해마다 대북 인권결의를 채택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촉구했지만 우리 국회는 사실상 방치해왔다.
늦은 감은 있지만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북한인권법에서 여야 간 견해차는 북한 인권운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문제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우리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북한 인권에 소극적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 변화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북한이 유엔의 인권결의안 통과에 대해 ‘핵전쟁’운운하며 협박을 한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북한의 인권이 상식과 보편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유엔의 지적을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환영할 만하다.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과 함께 우리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을 매듭지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번 기회에 북한인권법을 연내 반드시 처리해 분단 당사국으로써 역할을 해내야 한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나아가 북한 정권의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2014. 11. 2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장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