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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11월 2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을 정치흥정물로 삼으려하는가
작성일 2014-11-28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112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을 정치흥정물로 삼으려하는가.

 

정국이 멈춰섰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1주일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정운영을 위해 법안과 내년도 예산 심사가 진행돼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모든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시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아이들의 보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번복이라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번복한 적이 없다. 합의라 주장하는 첫 번째는 상임위 차원의 비공식 논의였을 뿐이다. 합의라고 몰아가기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언론플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비공식 협의 내용 또한 주장과는 다른 것이다.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된 것을 존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결정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다. 예결위를 거쳐야 하고, 전체적인 예산도 고려해야한다. 예결위나 국가 전체적인 예산 배분에 관한 고려도 없이, 교문위에서 결정된 예산이라고 그것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또한 어제 공식 여야합의에서 새누리당은 5,233억 원에 합의한 바가 전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이 아닌 얼토당토 않는 핑계로 국회 의사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하며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공전을 위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경제살리기 등 민생법안이 산적해있다. 국회의장께서 예산부수법안도 지정해서 소관 상임위에 통과했다.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121일 정부안이 자동 부의된다.

 

새누리당은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심사를 끝내지 못해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다.

 

예산과 법안을 내팽겨치고 국민들 앞에 무슨 낯으로 설 수 있겠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누리과정을 미끼로 국회를 공전시킨다면 새누리당은 이 같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합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정치적 셈법을 걷어치우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2014. 11. 2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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