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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12월 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12년만의 예산안 법정기간 내 처리 그 시작과 과제
작성일 2014-12-03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12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12년만의 예산안 법정기간 내 처리 그 시작과 과제

국회는 어제 2일 본회의를 열어 2015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수정동의안을 처리했다. 12년 만에 122일이라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지켜냈다. 여야합의 정신을 살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라는 초석을 마련했다.

2015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376조원에서 6,000억원이 줄어 375.4조원 규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36,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원을 증액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196,000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지원에 5,064억원이 반영됐고, 담뱃세에 신설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확보해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던 담뱃값은 여야합의대로 2000원 인상됐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통과로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의 경우에 354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841원까지 오른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시 의무화조항은 아쉽게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수정안과 정부 원안 모두 부결됐다. 연간 매출 5,000억원 이하 중견·중소기업 소유주에 대한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기위한 것으로, 여야 간 합의를 이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경제의 허리역할을 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지속적인 기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임에도, 부자감세로 오해를 받아 관철하지 못하게 되었다.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는 내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가계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 중 배당소득증대세제(조세특례제한법)는 배당확대를 통해 가계소득을 늘려 민간소비를 확대하고 기업의 수익성개선과 투자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법인세법)는 근로자의 임금을 올린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임금 증가분에서 10%(대기업 5%)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법인세법)는 기업들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남은 소득이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보다 많으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를 통해 기업의 소득이 가계와 사회 전반에 흘러 경기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줄 것이다.

소득세법 수정안은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반영해 처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은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 2년 연장,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한시적 인상,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 인하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처리했다.

·호주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이 의결되었다. ·호주 FTA가 먼저 발효될 경우 최대 연 46천만 달러의 수출 손실 등 업계 피해가 예상되었으나, ·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먼저 발효되므로 우려를 해소하게 되었다. 호주와 캐나다는 각각 세계 11위와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2015년 예산안은 여야 합의를 통한 법정기한 내 처리라는 이정표를 세운 것이다. 그러나, 처리과정에서 국회 본연의 기능은 약화되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였다. 자동부의제로 인해 상임위나 법사위를 거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고 예산부수법안의 범위가 법률상에 한정되지 않아 여야 간의 의견대립이 생길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에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재량이 부여되었고 광범위한 정책의 법안과 예산 심사가 따로 이루어져 상임위 위원들의 전문성이 제대로 발휘 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향후 새누리당은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예산안 법정기한 내 통과를 위해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를 통해 헌법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매우 의미가 크다. 새누리당은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라는 초석을 굳건히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되짚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2014. 12. 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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