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12월 1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임시국회는 민생·경제활성화와 개혁법안 처리해야
어제 12월9일 정기국회가 끝났다. 핵심 법안들은 제대로 손도 대지 못하고, 경제활성화법 30여개 중 22개 법안이 고스란히 남았다.
주택거래를 살리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폐지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과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여전히 계류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일명 ‘김영란법’인 공직자 부정청탁금지법도 법사위에서조차 논의되지 못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규제 개혁 법안, 공기업 개혁 법안도 역시 여전히 해당 상임위에서 머물고 있다.
경제활성화와 개혁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다. 기회를 놓치면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제때 대처하지 못하면 위기가 닥치게 된다. 시급한 시기에 ‘청와대 문건’으로 소모적 공세를 펼칠 것이 아니라, 야당은 국정의 한 축으로써 제 역할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지난 3월부터 경제혁신특위 공적연금분과를 가동하고, 외부 전문가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다.
오늘 오후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2+2’ 연석회의를 갖는다. 연석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쟁점법안들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정치개혁특위 구성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야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방을 양산하며, 더 이상 불안을 조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에 여야가 함께 국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할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에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드린다.
ㅇ 통진당 해산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10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해산반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제 1야당이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행위의 옹호에 동참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럽다.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보장된다.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3대 세습이나 핵개발,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외치며 북한을 옹호해왔다.
특히, 대한민국을 전복하는 폭력적 수단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무장 폭력을 모의하고 선동하는 당의 공식 집회에서 핵심 당원들이 참여했으니 스스로 폭력집단임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지속적으로 정치활동을 수행 한 것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에 해당한다.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어떠한 정당이나 정치세력까지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와 헌법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헌재의 통합진보당 판결을 엄정하게 지켜볼 것이다.
2014. 12. 1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