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2월 2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 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연대의 책임감을 느끼기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헌법재판소의 구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직 자격상실 결정과 관련해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자기부정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정녕 종북 세력의 위헌적인 정치이념 실현을 위한 정치 활동도 계속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인지, 새정치민주연합의 태세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자 공당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더구나 위헌적인 정치활동으로 정당 해산 조치가 내려진 구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결정이다. 그런데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세는 우리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복하면서까지 대한민국체제에 위험을 안겨주는 정치활동을 보호하자는 것인가. 이는 공당으로서의 자세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돌이켜보면, 오늘의 구 통합진보당을 만드는 데 가장 결정적 도움을 준 정치적 주체가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9대 총선에서 사실상‘야권연대’라는 정치적 꼼수로 구 통합진보당이 국회에 진출할 발판을 만들어준 것이다.
시작이 연대였으면, 마무리 역시 연대의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국민 앞에 도리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종북 세력, 대한민국의 적대세력이 그간 어렵게 다져놓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헌재의 결정과 국민 여론의 무거움을 받아들이며 자숙해야 한다.
또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의원직 상실규정이 없던 1952년의 독일의 '사회주의 제국당' 위헌판결 당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판결하면서 연방의회와 주의회 의원직의 상실 선고를 한 선례가 있으며, 많은 헌법학자들도 의원직 상실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금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과 공직선거법 상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총 6명의 지방의원에 대해 '퇴직'결정을 내렸다. 이는 이념대립과 안보 불안이 가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헌재 결정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당연한 결정이다.
새누리당은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여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정부는 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이번 헌재의 결정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방어임을 깊이 깨닫고, 지금이라도 자유 민주질서를 흔드는 세력을 우리 정치에서 격리하는 일에 뜻을 함께 해주기 바란다.
ㅇ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의 공개 질의서 관련
오늘 오전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의 공개 질의가 있었다. 현재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에는 바른사회시민운동본부 등 106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국민 대타협 기구를 구성하자는 합의 내용이 무색하게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까지도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 만 운운하면서 시간을 끌자,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나서 정말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것인지, 개혁은 언제까지 마무리되어야 하는지 묻고 있는 실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개 질의까지 나오게 된 지금, 진정 자당이 개혁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반성하고 스스로 답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고 있는 ‘결정 주체로서의 사회적 합의 기구’가 출범하게 된다면, 당사자들의 주장만 난무하여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는 오히려 외면당할 것이다. 결국 국민 대타협 기구는 과거 여러 차례 실패했던 개혁의 선례처럼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 기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되, 반드시 여야가 국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국회 안에서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나오고 한참 개혁이 공론화되고 있는 시점임에도 아직도 야당의 개혁안은 언론에서 소문만 무성할 뿐이다.
정녕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함께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개혁안을 내놓기 바란다. 이미 20여년의 세월동안 미뤄져 온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한 시가 급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연내에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야당이 공무원노조의 눈치를 보면서 고통 분담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사이, 공무원연금 적자로 인한 우리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ㅇ 12월 임시국회 상황 관련
2014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29일 본회의까지는 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해 겨우 여섯 날이 남아있다. 이에 오늘 오후에 12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를 위한 양당 수석 부대표의 회동이 있고, 내일은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한 양당 원내대표간의 회동이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0일, ▲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연내 구성 ▲ 연금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 연내 구성 ▲ 민생경제 법안 29일 본회의처리 등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 세 가지 중에 진척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 가지 사항과 전혀 상관없는 야당의 정쟁과 보이콧 의사 표현으로 인해 국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손쉽게 무산될 수 있는 합의사항이었다면 왜 굳이 어렵게 여야의 대표들이 만나 합의하고 국민들께 약속을 했는지 야당의 태세가 실망스럽고, 국민께는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새누리당은 인내심을 가지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당 TF차원의 토론회도 준비하고, 민생경제법안에 대해서도 상임위별로 계속 논의를 촉구하며, 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전향적으로 협의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올해 오랜 기간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장기간 공전됨에 따라 고통 받은 국민을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민생경제의 외면은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새누리당은 하루 속히 파행 없는 국회를 되찾고,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야당과 대화하며 협의해 나가겠다.
2014. 12. 2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