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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12월 2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세법 개정안과 시행령은 가계와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정책이다.
작성일 2014-12-26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22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세법 개정안과 시행령은 가계와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중 하나인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재벌세금 깎아주기다라고 했다.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 큰 기업에 추가과세를 하는 제도에 대해, 어떻게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는지, 당황스러울 뿐이다. 내용조차 살펴보지 않고, 기업이라는 글자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무엇이 그릇된 문제 제기인지, 하나씩 살펴보겠다.

우선 야당은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투자총액을 산정하는 부분에 부동산 매입 투자를 포함한 것이 명백한 재벌 봐주기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투자 범위에는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있는 업무용 건물의 신증축을 위한 토지취득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될 뿐이지, 일반적인 토지 및 기존 건물 등의 취득은 완전히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제도는 세금을 봐주는 제도가 아니라 추가과세를 하는 제도이다. 또한 큰 법인만이 대상이 되고, 중소기업은 추가 과세에서 제외된다. 즉 재벌 봐주기와는 정 반대 취지인 것이다.

업무용 건물의 신증축 비용을 투자로 인정하지 않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비교해 이중 잣대라고 하는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관련 투자를 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고,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 등이 기준에 미달하면 추가 과세하는 것이다. 즉 두 제도는 투자를 장려하는 목표는 유사하지만, 접근 방식이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전자는 투자 범위가 넓어질수록 세금감면 규모가 너무 불어나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하지만 후자는 어떤 형태로든 기업이 돈을 쓰도록 최대한 장려하고, 안하면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잡은 것이다.

한편 현 정부는 지속적으로 서민감세, 대기업 과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수효과를 살펴보면,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위주로 42.5조원이 감세되었고, 고소득층, 대기업에 대해서는 15.1조원이 과세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소득층, 대기업에 대해서는 2009년 이후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새누리당은 이번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가 가계의 가처분 소득 확대에 큰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중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자의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줘서 일반근로자의 소득 증대에 정면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와 상장주식의 대부분을 내국법인, 개인, 기관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계의 가처분소득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기업소득환류세제, 이또한 결국에는 내수 활성화로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는 현실을 탈피하도록 한 과감한 정책 대응으로서 기업과 가계가 함께 사는 길을 터준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고민하는 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제활성화에 이만큼 진정성을 보여 왔는지 의문이다. 야당은 소모적인 문제 제기로 경제살리기의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처리라는 성과를 함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근거도 없이 세제만 나오면 부자감세 프레임을 붙이는 문제제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

 

경제활성화법 논의 서둘러야 한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가동으로 임시국회가 재가동됐다. 오늘 운영위에서는 지난 여야 회동의 합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법사위 제1소위에는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2소위에는 이번 연말을 기점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재설계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 오랜 기간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중요 법안들이 먼지가 쌓여있어 그대로 유보된 상태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북한인권법, 경제활성화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의 통과에 주력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향적인 협조 없이는 이를 풀어내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다. 여야가 한마음, 한뜻으로 법안 처리의 시급함을 깊이 공유했으면 한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무려 2년 넘게 기재위에 계류 중이다. 야당이 전혀 상관없는 의료민영화 프레임을 이 법에 연계시키려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계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의료 부분에 대한 것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의료정책 사항은 개별법이 우선해 이 법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 제정법의 진짜 목적은 우리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도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46%에 불과한 서비스업의 품질을 어떻게든 끌어올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해보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강조하고 있는 규제개혁이 경제혁신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이라면, 이 법은 경제혁신을 지원하고 진흥하는 작업이다. 이번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한다.

외통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안 역시 야당의 반대로 무려 10여년간 입법시도가 무산되어 왔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의제를 다루기로 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우리 동포들의 인권을 외면한다는 것은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더 이상 제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새누리당의 노력에 야당도 함께 해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치를 골자로 한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입법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상태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 언제 또 다시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정보 유출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테러만 일곱 번이 있었다고 한다. 국가 안보 정세가 엄중한 작금의 현실에서 법안 처리가 더뎌지는 와중에 더 큰 국가적 재난과 혼란이 야기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는가. 야당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건설적인 논의에 동참해주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행복 시대 실현을 위한 법안들만 심사숙고하여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다. 이들 법안에 작은 문제가 있다면 함께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소모적인 정쟁 제기는 국민 불안을 자초하고, 국정을 방해하는 것이다. 오로지 민생과 국민 안전만을 생각하고, 함께 하는 임시국회가 되어야 한다.

 

2014. 12. 2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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