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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 1월 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금일 국회 운영위원회 상황
작성일 2015-01-09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금일 국회 운영위원회 상황 보고

금일 오전, 국회 운영위가 야당의 민정수석 출석 요구, 이미 검찰 수사 결과 풍문임이 확인된 청와대 문건 내용에 대한 정치공세로 인해 자칫 파행될 뻔 하였으나, 다행스럽게 여야 간사 간의 합의로 오전 질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추운 겨울날,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기의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는데, 민정수석 등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 운영이 위태해질 수 있다는 겁박이라니, 야당이 국회 밖은 돌아보고 있는 지 한탄스럽다. 오후 230분에 속개될 운영위의 질의 역시 파행 없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형적인 협조를 구한다.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민정수석 등의 국회 출석은 그간 국가적으로 긴급하고 중대한 위기 상황에 대비해 여야 간에 그 공백을 양해해온 것이 관례였다.

과거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당이었던 시절의 국회 회의록을 살펴보아도, 지금의 야당은 민정수석실을 관장하는 비서실장이 출석해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4,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소속 운영위 위원장은 민정수석의 출석에 양해를 구한다는 취지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현황보고는 다른 국정감사 등 하고 달리 어떤 특별한 부서에 대해서 책임자를 특정해서 오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자급이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위원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는 민정수석실도 관장하고 계시는 비서실장이 오셨기 때문에 아마 법률이나 관행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200477일 국회 운영위 업무현황보고 회의록)

당시 같은 회의에서 한 열린우리당 의원도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비서실장님이 나오면 되는 것이지 수석이나 비서관이 꼭 나와야 될 법상의 필요는 없다. 마치 다른 상임위 현황보고 때 장관이 나와서 보고하고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지 차관이 꼭 나와야 될 것은 아니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듯 당시에는 굳이 필요 없다고 한 바가 있는데, 의혹만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출석을 요구한다는 것은 정치공세의 의도가 다분하다.

더구나 지금 야당의 주장은 구체성도 별로 없고, 추측에 근거하고 있다. 당초 야당이 의혹의 증거라던 청와대 동향문건 내용도 수사 결과 허위임이 확인된 상황이다. 결국 지금의 민정수석 등의 출석 요구는 박근혜 정부와 여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표적세우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아직 추가수사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삼권분립 원칙상,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회가 관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물론 국회가 정부를 감시와 통제를 하는 기관이지만, 엄연히 삼권분립의 원칙 하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며, 바로 그 한계가 사법절차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을 바로 알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추측을 사실인 양 호도해 정치적 표적을 만들어 부당하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 야당도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고, 국정 운영을 흔드는 일에 그만 몰두하기 바란다.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어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첫 전체회의를 열고 출범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첫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오랜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모두 함께 노력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진정성 있는 개혁으로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

공무원연금개혁의 문제는 과거 여러 차례 실패한 사례를 보듯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다수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있고, 또 더 이상은 도저히 미룰 수 없는 국가 재정의 한계가 있다. 국회나 정부의 입장에서도 여러 부담이 있는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기구가 마련될 수 있었다. 이제는 중지를 모아 앞으로의 50, 80년 미래를 내다보고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틀을 짜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최대 115일 동안, 국민과 공무원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혁안, 따뜻한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개혁의 첫걸음에 함께 하게 된 여러 당사자들도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마음 속 깊이 새겨주시기 바란다.

 

12일 본회의가 새해 경제활성화 시금석이 되기 바란다.

다음주 수요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경제활성화 및 혁신의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

이제 오늘과 주말까지 포함해 본회의까지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우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끊어내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공약이행법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간 가장 문제가 되었던 법의 적용대상은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모든 언론 종사자로 확대해 폭이 넓어졌다. 법안 내용은 크게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금지, 두 가지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다음 국회에서 더 논의하기로 하였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공직자의 금품수수가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해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상당부분 법의 허점이 보완되었다. 또한 퇴직공직자뿐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고, 부정청탁의 유형과 예외사유를 구체화하여 부정청탁 방지의 법적 근거를 합리화하였다.

새누리당은 이번 통과가 정상화를 통한 사회 신뢰자본의 구축과 깨끗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으로 국가가 선진화되는 시금석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민생경제법안의 논의에도 성과가 있다. 국제회의산업육성법과 클라우드법 등은 다행히 각각 교문위와 미방위 소위에서 합의가 되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마리나항만법, 크루즈산업법도 어제 법사위에서 합의가 있었다. 이 중 크루즈산업은 지난 한 해 한국을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이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으로 성장한 상황인데, 우리 관광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길 기대한다.

그러나 한편, 남은 민생경제법안 일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야당에서 가짜민생법안이라며, 법안처리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쯤 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야당이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에 대해 부자를 위한 정책,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사실 명확치 않다.

기재위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교문위에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등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매우 크고 부가가치도 높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마이스산업(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 등 비즈니스 관광을 통칭하는 산업)을 육성하는 법이다. 다른 선진국들도 이 황금산업들의 육성에 각 국가의 미래를 보고 전향적으로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가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위해 이와 같은 중요한 법안을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

지금은 우리 경제의 산업들이 도약할 수 것인가, 낙오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전략적인 판단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야당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상임위 활동을 더 활성화하여, 오는 본회의에서 한 개의 민생경제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함께해주시길 바란다.

 

 

2015. 1. 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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