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원내

원내

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 1월 1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내일 본회의, 2015년 새해 희망을 여는 계기 되어야
작성일 2015-01-12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11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내일 본회의, 2015년 새해 희망을 여는 계기 되어야

 

내일 12일 새해 첫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배·보상법과 마리나항만법, 크루즈산업법 등 안건 100여건을 처리한다. 본회의에는 78건이 상정되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룰 22건이 추가될 예정이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와 일부 결의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가 내놓은 민생과 경제살리기 30개 법안 중 14개 법안이 남아있다. 내일 본회의에 상정 가능성이 있는 주요 경제활성화법안은 마리나항만법, 크루즈산업법 등이다.

외국인에 한해 선상 카지노를 허가하는 내용의 크루즈산업 육성법과 마리나항만 시설 내에 주거시설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마리나항만법은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이 전망된다.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은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는 없지만,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되었고, 내일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나머지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에 부딪쳐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경제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데, 야당이 먼 산 구경하듯 정치쟁점화하면서 처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은 12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해 법사위로 넘어갈 예정이지만, 법사위원장은 숙려기간을 이유로 12일 법사위 심의를 반대하고 있다.

국민적 여망인 청렴한 국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을 조속히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이견이 있는 법안 내용에 대해 조정과 수정안을 통해 이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민생경제법안을 가짜 민생경제법안이라며 왜곡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의료민영화라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법의 규정이 서비스산업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보다 의료법을 우선하게 되면, 의료법상 의료기관 설립주체의 비영리성이 우선하게 된다. 따라서 비영리를 추구하는 의료기관 설립주체의 특성상 의료민영화는 사실상 어렵다. 그럼에도 야당은 타당하지 못한 이유로 계속 반대만 하고 있다.

학교정화구역 내에도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허용하는 관광진흥법안은 재벌에 대한 특혜라는 야당의 반대를 보완하기 위해 2차례 수정안을 제시했다. 1차 수정안은 절대정화구역 내(50미터)에서는 유해시설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호텔건립이 되지 않도록 했고, 2차 수정안에선 학교 경계 50미터 이내는 원칙적으로 설립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학교정화위원회가 허가하면 가능하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은 여전히 반대를 계속하고 있다.

야당은 특별한 이견이 없는 법률안조차도 각종 이유를 연계하여 반대하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법)은 지난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유료방송의 특수 관계자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1/3이상을 차지할 수 없도록 하는 유료방송 특수 관계자 합산규제법안과 연계처리를 요구하면서 처리가 불발되었다.

공항 등 외국 관광객이 이용하는 장소에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 광고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크지 않지만, 야당은 원격의료 등 다른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의료영리화 패키지 법안으로 묶어 법안소위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국민을 위해 경제와 민생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올해는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원년이다.

내일 국회본회의는 경제와 민생의 희망에 불을 지피는 본회의가 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

 

연금개혁·자원외교 국조 특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전적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가 내일 12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의 첫 전체회의에서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 임명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는 4월 초까지 연금개혁 방안을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마련해 국회 특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입법권을 가진 국회 특위가 5월 초까지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특위 활동을 중심으로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의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맞다고 본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타협기구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논의의 주도권은 대타협기구가 가져야 하며, 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을 마련할 때까지 특위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대타협기구가 합의한 사항을 그대로 국회 특위가 입법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는 발상이다. 더욱이 야당의 주장과 같이 국민연금까지로 논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집중력 약화가 우려된다. 따라서 국회 특위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토대위에서 대타협기구가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의 경우 지난 8일 국회 자원외교 국조 특위 조사 계획서에 합의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쟁점 중 하나였던 조사범위와 활동 시기는 합의를 이뤘지만, 최대 쟁점이 될 증인 출석여부는 여전히 여야 간에 이견이 있다.

특히 3월 중 개최할 청문회에서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의 증인채택이 필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보고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증인을 결정할 수는 없다. 보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 합의를 통해 자원외교 국정조사 기간은 지난 1229일부터 오는 47일까지 총 100일간으로 정했다. 필요한 경우 25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미래세대 부담완화를 위한 것이다.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과거의 실패를 밑거름 삼아 보다 나은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공무원연금개혁과 자원외교 국조 특위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정치공세보다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국회 특위에 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2015. 1. 1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영석

TOP